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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17:29

디지털 옥외광고 쟁점사항 대부분 시·도 조례로 넘어가

  • 이석민 | 344호 | 2016-07-29 | 조회수 2,87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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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는 근거 명시하고 표시방법 등 세부기준 조례에 위임
행자부가 작성 배부할 표준 시·도 조례안의 내용에 관심 집중

올해 상반기 옥외광고 업계를 뜨겁게 달궈온 ‘디지털 광고물’ 문제가 결국 정부 시행령에는 설치 근거와 극히 일부 기준만 명시되고 핵심 쟁점사항 대부분이 시도조례로 넘어가는 상태로 일단락됐다. 때문에 각 시도가 옥외광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 지침처럼 작용하는 행자부의 표준 시도조례안 내용이 어떻게 마련될지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6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당초 행자부가 입법예고했던 기본 틀은 유지됐지만 가장 큰 관심과 분쟁의 대상이 됐던 디지털 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 기준 대부분이 시도 조례로 넘어갔다.
예고안에 신설항목으로 들어가면서 표시 기준을 담고 있었던 ‘제14조의2(디지털 광고물의 표시방법)’ 조항은 전체가 삭제됐고, 이를 디지털 광고물의 설치 허용 대상 광고물의 종류만 명시한 신설조항 ‘제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적용·표시대상)’가 대체했다.
또한 상업지역에 한해 벽면과 창문 이용 광고물에 타사광고를 허용했던 입법예고안의 해당 내용도 완전히 삭제됐다.
벽면 및 창문 이용 광고물에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 등은 방어 입장인 기존 옥외광고 업계와 공세 입장인 디지털 전자 및 프랜차이즈 업체들간에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쳤던 부분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공방이 치열했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기준 자체를 아예 거둬버림으로써 향후 조례에 담길 벽면 및 창문 이용 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 방법을 둘러싸고 또다시 난항이 예상된다.
디지털 광고물의 설치 허용 범위도 일부 축소돼 입법예고안에서 허용됐던 돌출간판이 제외됐다.
반면 창문 이용 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 방법이 예고안에는 실내에 설치해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으나 창문에 직접 붙일 수 있는 방식으로 훨씬 유리하도록 바뀌었고, ‘디지털 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을 허가대상 광고물 범위에 새로 포함시켜 사실상 디지털 광고물의 종류를 확장시켰다.
디지털 광고물 가운데 유일하게 전자게시대에 대해서는 설치지역 및 표시방법이 비교적 자세하게 명시됐으며 게시대간 이격거리도 예고안의 200m에서 100m로 완화됐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공이 시도조례로 넘어간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행자부가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각 시도에 보내겠지만 그동안 행자부가 싸안고 왔던 고민과 부담의 상당 부분이 각 시도로 떠넘겨지게 됐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시도와 일선 시군구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들은 중앙정부의 디지털 광고물 전면 허용 방침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때문에 시도의 조례 개정이 어떤 과정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행자부 개정안 가운데 행자부가 자체의 권한과 사업만을 키우려 한다며 비판의 대상이 됐던 내용중 행자부의 고시 제정, 자유표시구역 사업의 옥외광고센터 위탁 권한 신설은 내용이 삭제됐고 , 반면 신기술·신소재·새로운 표시방법을 명분으로 한 옥외광고센터의 시범사업 권한 신설은 내용만 약간 수정되어 유지됐다.

이석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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