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불법 단속 않는데, 누가 합법 매체를 선택하나?” 불만 인근 전광판 두고도 버젓이 건물 래핑 광고
옥외 전광방송 업계가 불법 광고를 제대로 단속하고 있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시행령 공포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대기업 계열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의 창문 이용 디지털사이니지가 버젓이 활용 되고 있는데다 최근엔 빌딩을 이용한 대형 래핑 광고까지 서울시 한복판에 잇따라 등장, 아연실색하고 있는 것. 7월 개봉 예정인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홍보 포스터가 최근 합정동 인근 10층 건물에 걸렸다. 이곳은 하루 약 1만대 이상의 차량이 지나치는 번화한 곳이어서 홍보 효과가 매우 우수한 곳이다. 그러나 건물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지 않게 현수막 등을 내걸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불법이다. 하지만 영화 개봉을 불과 며칠 남겨 두지 않은 현재까지 건물 래핑은 규제되지 않고 걸려 있는 상황이다. 인근엔 빌딩 옥상 전광판이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홍보하는 업체는 건물 래핑을 선택하고 있는 것. 한 전광방송 운영자는 “합법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빌딩 전광판 광고는 불경기로 어려운 상황인데, 불법 옥외광고물은 넘쳐나고 있어 더 힘든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라며 “옥외광고물을 감독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관들은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