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외부·서울역·제주국제공항 등 씨알 굵은 매체 싹쓸이 업계, “CJ그룹 등에 업고 승승장구 우려스럽다” 한목소리
재벌 기업 CJ의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이하 JS컴)가 지난 7월 5일 부산역 맞이방 광고 매체를 품었다. 계약기간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5년간이다. 낙찰 가격은 63억8,000만원이다. 연간 약 12억7,000만원선이다. JS컴은 계약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60개월)로 나누어 매월 말일 선납하는 조건이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JS컴 외에 유진메트로커뮤니케이션, 전홍, 인풍 등인 것으로 업계에 알려졌다. JS컴이 제시한 낙찰 가격에 대해선 적절했다는 평가가 많지만, 최근 광고시장의 불경기를 감안하면 다소 부담될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JS컴은 서울역 맞이방과 제주국제공항 등의 매체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역 맞이방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그러나 부산역의 경우 현재 로컬 광고가 80%이고 서울에서 내려 보내는 광고는 20% 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JS컴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JS컴 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대부분 JS컴이 제시한 낙찰가격보다 20~30% 정도 낮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광고매체 내역은 부산역 맞이방과 부산역 중앙·연결 통로의 조명광고 25개(규격 6.0m×3.0m 외)와 부산역 맞이방의 디지털 광고 6기(1.2m×2.5m 외)다. 매체는 신규 설치이며 설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시작일(2016년 10월 1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기존 광고 매체 철거와 신규 광고 매체 제작 및 설치·운영, 전기공사 등의 비용은 JS컴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JS컴 씨알 굻은 매체 싹쓸이 JS컴이 보유한 매체의 면면을 보면 누구나 탐내는 좋은 물건들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7,400여대)를 보유하고 있고, 제주국제공항과 서울역 맞이방도 소유하고 있다. 여기다 116개가 넘는 CGV 극장, 영등포 타임스퀘어, 강남역 지하도상가, IFC몰, 대구 시내버스 외부광고(1,500여대)를 가지고 있다. 특히 매체 확보를 위한 JS컴의 낙찰금액을 놓고 업계는 입을 다물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결정된 서울역 맞이방 입찰의 경우 JS컴의 투찰금액과 나머지 응찰업체들의 투찰 금액이 많게는 30억원 이상 차이가 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역 맞이방의 기존 사업자였던 광일광고기업이 적자를 각오한 채 초고가 베팅을 했으나 JS컴 다음의 차순위에 그쳐 결국 거대 자본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JS컴이 참여하는 입찰에 껴서 경쟁을 하려 드는 것은 무모한 짓이 돼버렸다”라며 “내가 알기로는 지난해 겨울 김포공항을 제외하곤, JS컴이 겨눈 총알이 빗나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허탈해 했다.
▲최고가 입찰 수정돼야 할 시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제도 입찰시에 진행돼온 ‘최저가 낙찰제’가 최근 폐지되고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옥외광고매체 사업자 선정도 ‘최고가 낙찰제’를 ‘적정가 낙찰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최고가 낙찰제가 지속될 경우, 대기업을 등에 업은 그 계열사들이 거대 자본을 무기로, 우량 광고 매체를 싹쓸이 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광고 매체 시장의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것은 뻔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다. 무조건 높은 가격을 써내는 업체에게 사업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 유지를 위한 적정한 가격과 사업 실적, 신용도, 신기술 적용 여부, 직원 복지 현황, 청년 고용 현황 등 다양하게 가산점을 부여해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면 각자 써낸 입찰 금액의 평균값을 구한 뒤 평균값에 가장 근접한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우선 배정하고, 그 후 나머지 평가 항목들을 수치화해서 경쟁업체들에게 부여하는 적정가 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고가 낙찰제는 중소기업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며 “만약 대기업들이 광고매체를 싹쓸이한 뒤 계열사끼리 서로 일감 밀어주기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지나치게 높은 매체 사용료를 기업이 발주처에 지불할 경우 그 손해를 메우기 위해 기업 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는 편법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