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에스피투데이 기사보기
에스피투데이 전체기사등록

뉴스기사

2016.08.17 17:36

지상중계 7월 6일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 환경 어떻게 달라지나

  • 편집국 | 345호 | 2016-08-17 | 조회수 2,728 Copy Link 인기
  • 2,728
    0
올해 상반기 옥외광고 업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마침내 지난 7월 6일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의 내용들을 요약 게재한다.
정부 독점 사업인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옥외광고센터 관련 내용은 편의상 따로 분류해 게재한다.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요약>

■ 시행령의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 모법의 디지털광고물 정의와 관련하여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또는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ㆍ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ㆍ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이라고 명시함(제2조)
■ 가로형간판과 세로형간판을 벽면이용간판으로 통합 변경하고 디지털광고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제3조)
■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교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을 디지털광고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제3조 및 제3조의2)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측면 및 후면에만 가능했던 타사광고 표시를 앞 벽면에도 허용함(제4조)
■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ㆍ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의 설치를 허용함(제4조)
■ 가로등현수기를 신고대상 광고물로 명시함(제5조)
■ 시·도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명칭을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함(제6조)
■ 시설보호지구라 하더라도 상업지역은 광고물등의 설치 및 표시를 금지하던 것을 해제함(제14조)
■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2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적용 대상을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국한하고 디지털광고물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제14조)
■ 전광류 광고물 및 디지털 광고물에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제14조)
■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으로서 영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건물에 표시하는 옥상간판 높이의 경우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10㎝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하던 것을 120㎝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함(제15조)
■ ‘국가등’의 공공 목적을 위한 광고 및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에 한하여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하되 설치장소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ㆍ공업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제한하고,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m터 이상, 광고 표시면적은 12㎡ 이내로 제한함(제16조)
■ 버스 돌출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함(제19조)
■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광고를 30일 이내에서 허용함(제24조, 제29조)
■ 시ㆍ도지사가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ㆍ광고주ㆍ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함(제25조)
■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36조 해당지역), 상업지역,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너비가 30m 이상인 도로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등으로 규정함(제28조의2)
■ 시ㆍ도지사가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야 하도록 의무화함(제28조의2)
■ 옥외광고정책위원회에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새로 포함시키고 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기준을 정함(제34조, 제34조의2)
■ 시장등(시·도지사)은 매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제38조의2)
■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자는 이용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 정지를 요청한 시장등(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3)
■ 시ㆍ도지사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합동점검을 하려 할 때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제39조의2)
■ 제거된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 반환받을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 기재로 변경함(제41조)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도록 의무화함(제49조)

개정 시행령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및 옥외광고센터 관련 내용<요약>

■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신소재, 신기술 또는 새로운 표시방법 등이 적용된 광고물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제30조)
■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돼있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기간을 삭제함(제30조)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시 수입금 중 광고물 설치비, 유지관리비, 영업비등 소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제31조 및 별표2)
■ 입체형 및 복합형 지주이용 간판의 광고면의 크기를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하던 것에서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길이가 가로 20m, 세로 10m 이내’로 변경함(별표 3)
■ 지주이용 간판의 설치장소 중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도로경계선 밖에’ 설치해야 하도록 돼있던 것을 ‘접도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접도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갓길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도록 변경함(별표3)
■ 광고물간 이격거리를 주행방향 기준 ‘500m 이상’에서 ‘200m 이상’으로 변경함(별표3)
■ 전기 이용시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빛의 점멸을 금지하되 ‘고속국도 휴게소 안에 설치하는 전광류 광고물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던 것을 ‘정지화면 형태로 표출되어 한 화면의 지속시간이 9초 이상이고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이 1초 이내인 디지털광고물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함(별표 3)
■ 산지지역에는 입체형 간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던 것을 평면형과 복합형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평면형과 복합형의 광고면적 또는 크기는 해당 형태 크기 기준의 3분의 2 이내로 변경함(별표 3)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