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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6 19:10

경기도가 뽑은 아름다운 간판은?

  • 편집국 | 348호 | 2016-09-26 | 조회수 2,48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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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설비합니다’ 창작부문 금상 수상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간판 13점 선정돼

경기도가 실시한 ‘2016 경기 으뜸 옥외광고물 공모전’의 수상 결과, 최우수상인 금상에 ‘배관 설비 합니다’가 선정됐다.
도는 지난 9월 1일 독특하고 특색있는 아름다운 간판 13점을 선정, 발표했다. 공모전은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간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매년 주최하고 있다.
올해 공모전 금상은 창작부문에 김지웅․고명희씨가 공동 출품한 ‘배관 설비 합니다’가, 기 설치부문은 권혁운씨가 출품한 ‘여성의류전문점 별나’가 차지했다.
창작부문 금상 수상작인 ‘배관 설비 합니다’는 시각적으로 배관을 여러 형태로 배치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표현, 배관설비 업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밖에 ▲금상 권혁운(여성의류전문점 별나) ▲은상 방태현(메모리 스튜디오), 심혜란(날씨에 따라 바뀌는 요술간판!), 김문호(바원 인테리어모델링) ▲동상 정주성(생각을 바꾸면 재미있는 세상), 최민경(세간), 송인영(팻 아트갤러리 동물원) 등 13점이 아름다운 으뜸 옥외광고물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작에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금․은․동상은 도지사 상장과 함께 금상 2점에는 시상금 각 150만 원, 은상 3점 각 100만 원, 동상 3점 각 50만 원이 주어지며, 장려상 5점은 경기도옥외광고협회장 명의의 상패가 수여된다.
도는 홈페이지 등에 수상작품을 공개하고, 시․군 협조를 받아 작품을 순회 전시하고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간판에 ‘옛 한글’ 사용해도 된다

‘ㆍ(아래아)’, ‘ㅿ(반치음)’, ‘ㆁ(옛이응)’ 등
법제처, 경관 해치지 않으면 ‘OK’

간판에 ‘ㆍ(아래아)’, ‘ㅿ(반치음)’, ‘ㆁ(옛이응)’ 등 옛 한글 자모(子母)를 사용할 수 있을까. 최근 간판에 옛 한글의 사용에 대한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ㆍ(아래아)’, ‘ㅿ(반치음)’ 등 옛 한글 자모도 공중에 위해되는 정도가 아니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최근 법령을 해석했다.
사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간판이나 현수막·벽보 등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과 국어의 로마자·외래어표기법에 맞춰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얼마전 A씨는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B씨가 업소 간판에 옛 한글 자모인 'ㆍ(아래아)'를 적용해 사용하는 것과 관련, “간판에 현재 사용하는 글자가 아닌 옛 한글을 표기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구청은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행자부는 “옛 한글이 단순히 업소명이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케팅이나 디자인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광고물에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해당 규정은 광고물에 문자를 표시할 때 현재 사용되는 24자의 한글 자모를 활용해 어문규범에 맞춰 표시하도록 하는 취지의 일반 원칙이지만 일반 원칙 이외의 방법으로 문자를 표시하는 것을 예외없이 모두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규정을 ‘광고물의 문자는 반드시 어문규범에 맞춘 한글로만 표시해야 한다’고 축소해석하면 광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면서 “광고물에 옛 한글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경관과 미풍양속 보호 ▲공중 위해 방지 ▲건강·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방해될 정도가 아니라면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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