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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15:50

현수막 전문 생산업체들, 산업용 출력시장으로 영업 확대 GO!

  • 이석민 | 349호 | 2016-10-07 | 조회수 2,90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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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장비 공동구매로 비용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이고
지자체의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 업계는 “합법 현수막 게시대 더 늘려야” 한목소리

현수막을 전문으로 성장해온 업체들이 발빠르게 체질 개선에 돌입하고 있다. 또 일부 업체들은 고가의 장비를 공동구매를 통해 지출 비용은 낮추고 생산 경쟁력은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현수막 시장은 과거와 달리 크게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다. 각 지자체들이 불법 현수막 근절에 온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현수막 실명제를 실시하는가 하면 현수막을 철거해오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현수막 전문업체들은 최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용 출력시장으로 적극 다가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인천지역 4곳 현수막 전문 생산업체 뭉쳐 UV 프린터 5대 구매
최근 인천지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수막 전문 생산업체 4곳이 재현테크를 통해 ‘PP2512 UV 프린터’ 5대를 도입했다. 서로가 경쟁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때로는 협력해 이같이 공동구매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4개 업체는 주토피아, 홍애드, 하나기획, 수아트(부평) 등이다. 이들 업체는 재현테크로부터 PP2512 UV 프린터를 지난 8월 도입하고, 제품 생산에 투입했다.
이 장비를 구입한 주토피아의 주광진 대표는 “현수막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재현테크의 UV프린터를 구매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인천 등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침대 등 가구와 철판 종류의 생산품에 인쇄를 해 납품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UV 프린터는 일반 스크린 인쇄보다 공정이 단순하고, 친환경적인데다 소량 다품종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산업용 인쇄도 UV 프린팅 쪽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재현테크의 이무직 대표는 “중국의 프린터 생산 기술이 크게 성장하고 있어 제품의 품질 만족도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라며 “ PP2512 UV 프린터도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의 구매업체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도 높아지는 지자체들의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
지자체들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 전남 고흥군은 10월 1일부터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현수막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제작 시 광고업체가 현수막 우측 하단에 표시기간과 옥외광고 사업등록번호, 광고업체,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군은 이달 중 현수막 실명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 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과태료)'에 대해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불법 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 1개당 25만원, 하루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 12월, 한 지역주택조합에게 1억1,7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같은 해 8월엔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최대 4억7,400만원 등 10개 아파트 건설사업자에게 9억7,0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분양대행사 대표 등 12명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형사고발을 했다.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승인 취소 등을 단행했다.
대구 수성구는 올해 4월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 주말과 주중 야간을 이용한 게릴라식 집중 단속을 펼쳤다. 수성구는 지난 3월 말 불법 현수막 단속실적을 펼쳐 4억8,084만원의 과태료(100건)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14개 자치구(중구ㆍ종로구ㆍ성동구ㆍ광진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ㆍ노원구ㆍ은평구ㆍ양천구ㆍ금천구ㆍ동작구ㆍ관악구ㆍ서초구ㆍ송파구)와 함께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당 2,000원(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000원)씩 일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의 경우 매달 170만~180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법 현수막 게시대 더 많아져야 목소리 높아
옥외광고업계 관계자들은 불법 현수막은 당연히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지만, 현수막은 ‘저비용 고효율 광고 매체’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대를 더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음지에 있는 것을 양지로 끌어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상생의 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현수막 게시대를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해 서민들과 분양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요구 때문일까? 최근 지자체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늘리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은평구와 도봉구, 노원구 등은 지난해부터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도입해 실제로 주요 도로에 적용하고 있다. 또 최근엔 강서구도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15개를 시험적으로 주요 도로변에 설치해 시민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
아이위저드 김범열 대표는 “최근 강서구로부터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시범 사업을 맡아 진행하게 됐다”라며 “합법 현수막 게시대를 주요 도로에 설치해 광고 현수막을 게재하면 되면, 도시 미관 및 시민 안전을 해치지 않고서도 서민 자영업주들은 저렴하게 합법적인 광고를 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라며 “불법 현수막을 처벌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 같은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법 현수막은 퇴출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석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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