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광고-1층에 1㎡ 이내… 벽면 자사광고-대형건물 1층 전면에 4㎡ 이내 전자게시대는 역사·터미널·공항·항만·전통시장 인근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행자부, 디지털 광고물 표시방법 담은 시도 표준조례안 발표
전자게시대와 디지털 창문광고 등 새롭게 허용된 디지털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 기준이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도조례 표준안을 마련, 지난 9월 12일 각 시도 및 시군구로 통보하는 한편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시도조례 표준안은 지자체 조례 제정의 골격이 되는 기준으로서 구속력은 없지만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이 표준안을 참고해 지역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법령 못지 않는 중요성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특히 이번 시도조례 표준안은 처음으로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및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옥외광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표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업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행자부의 디지털 광고물 전면허용 방침이 대폭 후퇴한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우선 옥외광고 전 업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관계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벽면이용 디지털 광고물의 경우 타사 광고물과 자사 광고물로 이원화됐다. 타사 광고가 가능한 디지털 벽면광고물은 상업지역 내 상업용 옥상간판이 없는 건물에 한해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광고물의 면적은 225㎡ 이내여야 하며, 세로 크기가 해당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넘으면 안된다. 자사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벽면광고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건물 1층 출입구 벽면에 한해 4㎡ 이하로 설치가 가능하며, 점멸이나 동영상 방식은 금지된다. 업계의 많은 관심이 쏠렸던 디지털 창문광고물도 건물의 1층에 한해, 유리벽 및 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에서 최대 1㎡까지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일반 창문이용 광고물은 판이나 입체형의 경우 건물의 2층 이하에,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해 표시하는 것은 3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게시대는 역․터미널․전통시장 등 교통요충지로 제한 디지털 사이니지 업종의 관심이 지대했던 전자게시대의 경우도 설치 지역을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그리고 전통시장의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로 한정하는 한편 각 게시대간의 수평거리를 100m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단, 시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별도의 설치 지역을 정할 수 있다. 표시방식에서는 점멸이나 동영상으로 광고를 표시할 수 없고 정지화면만 가능하다. 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전환시간은 1초 이내여야 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디지털 광고물 종류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면서 그동안 행자부의 전면허용 방침에 대해 생존권 차원의 극한 반발을 보여온 옥외광고 업계는 일단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행자부 관계자는 “표준조례안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격 등을 지자체들이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하지만 표준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조례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행자부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제 업계의 이목은 각 시도의 조례 개정으로 쏠리고 있다. 전자게시대의 세부 규격 등 표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물론이고 표준안 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도조례, 특히 그 가운데서도 서울시의 조례 개정 과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 사례가 전국 지차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표준안을 참고해서 막바지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자게시대의 경우 세부 규격을 시 차원에서 정할지, 각 구로 위임할지에 대해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령 및 조례의 개정을 통해 디지털 광고물이 제도의 틀 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불법 디지털 광고물 문제가 뜨거운 현안으로 등장하게 됐다. 표시 및 설치 절차의 불법성을 차치하더라도 행자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강남과 홍대입구, 명동 등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디지털 창문광고물 중 상당수가 명백한 불법 광고물이 되기 때문이다. 1㎡를 훌쩍 상회하는 크기의 멀티비젼 광고물이 이미 수많은 점포에 설치돼 있는데다, 2층 이상의 창문에 설치된 디지털 광고물도 많다. 따라서 이런 불법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향후 대응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