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션 디스플레이 광고물 허용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 방법에서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삭제.
■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이원화 벽면이용 간판의 크기에 있어 가로는 해당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 세로는 시·군·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음. 타사 광고를 송출하는 벽면이용 광고는 상업지역 소재 건물에 한해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단 상업용 옥상간판이 없는 경우에만 타사 광고 송출 가능. 광고물의 면적은 225㎡ 이내여야 하며, 세로 크기는 해당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 디지털 광고물일 경우, 벽면으로부터 광고물 돌출 폭은 180cm이내에서 설치 가능. 자사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벽면이용 디지털 광고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의 건물 1층 출입구 벽면에 4㎡ 이하로 설치 가능. 점멸이나 동영상 송출은 불가하고 정지화면 광고만 가능.
■입체형 간판의 면적 산정 기준 신설 입체적으로 제작된 광고물 등으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를 면수에 적용키로 함.
■가림막 간판에는 조명 사용 불가 가림막 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
■목조건물 및 가설건축물에도 일부 돌출간판 허용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면적 0.36㎡, 두께 0.2m 이하의 돌출간판을 사용할 수 있음.
■지주이용 간판의 디지털광고 표시 기준 신설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를 표출하는 지주이용 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고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만 사용 가능. 광고물 면적은 1㎡ 이하, 높이는 1.5m 이하로 설치 가능.
■전자게시대의 표시 방법 신설 전자게시대는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만 설치를 허용.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m 이상을 유지.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안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은 1초 이내)으로 표시해야 함. 그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 관리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할 수 있음.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에서 지상변압기함 배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을 휴지통, 벤치,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4종에서 지상변합기함을 배재한 3종으로 변경.
■현수막 게시시설의 표시 방식 변경 표시 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해야 함. 현수막 게시시설에 네온류 및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 및 조명 보조장치는 사용 불가.
■벽보의 표시방법 변경 가로크기 40cm 이내, 세로크기 55cm 이내로 설치해야 했던 벽보의 설치기준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로 변경.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기준 신설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 설치하는 창문 광고물은 건물의 2층 이하에,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해 표시하는 것은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 가능.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은 건물의 1층에만 설치 가능. 광고물의 규격은 해당 유리벽 및 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 최대 1㎡까지 허용.
■전자·서면 심의제도 도입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해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해 처리기간 연장 가능.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에 의한 심의 가능.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