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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16:42

행자부 광고물행정 인력 운용에 심각한 난맥상

  • 이석민 | 349호 | 2016-10-07 | 조회수 2,44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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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에 대거 교체… 옥외광고센터 직원 2명 파견받아
업계, “광고물 담당조직 과로 승격시키고 전문성 높여야”

행자부 옥외광고물 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담당 인력이 한꺼번에 대폭 교체된데다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인력난 때문에 외부 민간인까지 파견을 받아 업무를 맡기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약 한 달 사이에 옥외광고물 업무를 관장하는 주민생활환경과 과장과 담당 팀장, 담당 사무관 등 해당 업무라인의 담당자를 대거 교체했다.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만 잔류를 시켰는데 이 사무관마저 과중한 업무탓으로 건강을 크게 해쳐 최근 휴직을 했다.
행자부는 지방의 한 광역 지자체로부터 사무관 1명을 파견받고 행자부 산하의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과장급 2명을 파견받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행자부 홈페이지의 기관 소개에 따르면 지자체 소속 사무관은 옥외광고센터 관련 업무, 옥외광고정책위원회, 불법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센터 소속 파견자 1명은 법령 개정 관련 자유표시구역 관련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다른 1명은 옥외광고센터 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개선 사업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센터 직원 파견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임용령의 민간인 전문가 파견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옥외광고물 행정 업무가 국가적 사업이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에 해당되는지는 의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인에게 중앙정부의 공무를 맡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센터는 저절로 위상이 높아지고 가만히 앉아서 정부 돌아가는 내막을 다 꿰둟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한 “행자부 공무원들은 계속 바뀌지만 센터의 직원은 복귀해서 항구적으로 근무한다”면서 “파견이 반복되면 행정의 주도권을 센터가 쥐게 되어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업계는 이같은 옥외광고물 담당 인력의 파행적인 운용이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행자부의 옥외광고에 대한 경시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려와 불만을 제기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현재의 행자부 조직이나 인력 구조로는 적정한 옥외광고 업무의 수행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광고물의 절반 이상이 불법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면서 “옥외광고 담당 조직을 독자적인 과로 승격시키고 인력을 보강해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 업무를 관장하는 주민생활환경과는 공중화장실 및 자전거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이석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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