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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21:59

디지털 광고 허용, 상업 광고 시장엔 큰 영향 없을

  • 신한중 | 350호 | 2016-11-09 | 조회수 2,17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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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벽면 및 창문 디지털 광고, 예상보다 제한적"
윈도그래픽 등 아날로그 광고물 제작시장은 변화 예상

옥외광고업계를 바짝 긴장시켰던 디지털 광고의 파급력이 상업 광고매체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광고물 제작 분야에서는 디지털 광고물 사용에 따른 트렌드 변화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디지털 광고의 표시 및 설치 기준이 담긴 옥외광고 시도 조례 표준안을 마련했다. 시도조례 표준안은 지자체 조례 제정의 골격이 되는 기준인 만큼, 디지털 광고에 대한 찬반을 막론하고, 옥외광고업계 전체가 이 표준안을 주목해 왔다. 표준안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광고의 표시·설치 기준이 결국 전국적 기준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옥외광고매체사들은 이 표준안에 긴밀한 촉각을 기울여 왔다. 디지털 광고의 전면적 허용이 이뤄질 경우 디지털 광고매체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붕괴가 우려되는 까닭에서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디지털 광고에 대해 적극적인 허용을 강조했던 당초의 정부 방침과 달리, 표준안에서는 디지털 광고의 크기와 용도 등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업계 우려 대부분 해소돼
업계가 우려했던 부분은 크게 저층형 벽면 디지털 광고와 창문 이용 디지털 광고,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특히 건물의 저층 벽면을 이용한 디지털 광고의 경우, 많은 비용 투자 없이도 누구나 광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광고사업자의 난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업계는 걱정해 왔다.
하지만 표준안에서는 저층형 벽면 디지털 광고에 대해서 자사 광고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안의 내용에 따르면 자사 광고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디지털 벽면 광고의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가능한 장소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건물 1층 출입구 벽면에 한해서다. 크기는 4㎡ 이하로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 옥외광고 매체사 관계자는 “저층 벽면의 디지털 광고매체의 경우, 가독성도 좋은데다 제작·설치도 그리 어렵지 않다”며 “만약 타사 광고용도로 까지 확대 허용한다며, 엄청난 광고사업자가 양산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안도했다.
창문 이용 디지털 광고물은 벽면 이용 광고물과 달리 사용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만 건물의 1층에 한해 최대 1㎡까지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초기의 예상보다 크기 및 설치 위치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이동통신 프렌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창문이용 디지털 광고는 굉장히 트렌디 하고 홍보효과가 좋기 때문에 1㎡라는 크기는 아쉬운 감이 있다”며 “다만 오프라인 매장은 본사나 점주 모두 많은 비용을 투자하며 운영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창문 디지털 광고를 설치한다 해도 자사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할 뿐, 상업용 광고매체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광고가 광고물 제작 시장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창문 및 벽면 디지털 광고가 대중화 될 경우, 간판이나 윈도 그래픽 등 아날로그 광고물 시장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강남이나 홍대 등의 트렌디한 거리에서는 간판이나 윈도그래픽 없이 오직 디지털 광고만을 홍보물로 설치해 사용하는 매장들도 다수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물론 표준안에서는 광고물의 크기 및 위치에 제한을 뒀지만, 디지털 광고물의 트렌드는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낼 것은 분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간판 제작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 광고 합법화에 따라서 간판 시장의 디지털 트렌드가 더욱 속도를 낼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다행인 것은 디지털 광고의 크기 및 위치 규정이 확고해 진만큼 디지털로 도배된 매장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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