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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21:44

영국, ‘질주본능 자극’ 이유로 아우디 R8 광고 금지

  • 편집국 | 350호 | 2016-11-09 | 조회수 1,82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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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심볼을 표현한 것일 뿐” 항변에도 결국 광고 철회

‘질주 본능’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차량 광고가 금지되는 일이 일어났다.
영국 광고심의위원회(ASA)는 최근 아우디의 수퍼카 R8 광고가 ‘질주 본능을 유발한다’는 이유를 들어 광고 금지 결정을 내렸다.
*는 R8 광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후 광고의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광고가 무분별한 운전 욕구를 자극한다. 속도와 흥분을 연결시킨 내용이 ASA 규정에 어긋난다”며 금지 결정을 내린 것.
광고 속에는 운전자가 속도를 즐기는 장면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운전자의 눈만 비치는데 속도가 높아지고, 엔진 소리가 달라질 때마다 동공의 크기가 변한다. 눈에 비치는 빛과 동공 크기의 변화로 속도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광고는 질주 본능을 깨우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다. 눈은 아우디의 심볼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속도를 흥분이나 무책임함과 연결지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ASA 판단을 존중해 광고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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