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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22:26

옥외광고물, 기한내 처리 안하면 자동 인허가?

  • 이석민 | 350호 | 2016-11-09 | 조회수 2,53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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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옥외광고물 인허가 간주제’ 담은 법령 개정 추진
일선 공무원과 업계, “될 것도 안되게 만드는 역작용 우려”

앞으로 일선 담당 공무원이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을 받은 후 기한내에 처리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지연사유도 통지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인허가가 난 것으로 처리된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로 국민들의 민원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인허가‧신고 간주제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옥외광고물 인허가를 포함시킨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 10월 4일 총 261개의 인허가 및 신고 대상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인허가‧신고 간주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인허가 간주란 인가‧허가‧승인‧등록 등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내에 처리여부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을 뜻한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66개 법률과 7개 시행령의 일괄 개정안을 10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5일 1차로 경비업법 시행령을 비롯한 7개 시행령 개정 내용이 담긴 제1조부터 7조까지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제3조가 개정 대상으로 일괄개정안 제39조에 포함될 예정이며 10월 14일 현재 입법예고가 아직 안된 상태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법제처로부터 정식 입법예고 통지가 오면 검토를 해서 11월중 행자부 입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옥외광고물 민원의 경우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넘기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갑질 횡포를 규제하고 민원인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옥외광고물 인허가 간주제에 대해 옥외광고 민원인이라 할 업계는 마뜩잖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옥외광고 매체대행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인허가와 관련해 업무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면서 “인허가 간주제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광판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인허가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충분히 시간을 갖고 조율하고 협의하면서 방법을 찾아 인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간주제가 시행되고 시간에 쫓기게 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면책을 위해 일단 ‘불허’나 ‘반려’로 처리하지 않겠느냐”고 부작용을 걱정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쉽사리 불허나 반려 조치를 취하는 부작용을 대비해서 개정안에 인허가가 늦어질 경우 ‘보완 필요’라고 지정하면 처리기간이 자동으로 당초 기간 만큼 늘어나도록 하는 내용을 두었다”면서 “이 제도는 공무원들의 서랍 속에서 죽어가는 민원을 살리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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