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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16:34

불법으로 설치된 정당 현수막 ‘난감하네’

  • 이승희 | 352호 | 2016-11-21 | 조회수 3,49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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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강력 단속에도 불법 현수막 ‘버젓이’
자진철거 요구 ‘무시’… 강제철거하면 ‘발끈’

법을 지키는데 있어 솔선수범해야 한 정당들이 불법 현수막 설치를 멈추지 않아 세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정당들이 내걸고 있는 불법 현수막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당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 판국에 현수막을 자제하려고 하는 민간의 노력까지 헛수고로 만들고 있다는 것.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1~2년 사이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지자체들은 실무 담당자, 유관단체는 물론 경찰까지 동원해 수시로 합동단속을 벌여 거리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들을 철거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당이나 국회의원 사무소 건물이나 인근 지역에 내거는 정당 현수막들은 곳곳에서 눈에 띈다.
때문에 지자체들이 민간에만 단속의 칼을 휘두르고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냥 눈감아 주는 것 아니냐는 법집행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고, 일각에서는 특혜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담당자들도 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시 T구 공무원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도 정당 사무실 앞에 대형 현수막을 버젓이 걸더라”며 “처음에는 자진철거를 요구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현수막을 계속 내걸어서 그 다음에 강제철거 했더니 구의원이 직접 전화해서 압박을 했다”고 전했다.
지자체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들에 따르면 이같은 일은 비일비재하다.
법이나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만큼, 옥외광고물법 외에도 다른 법적인 근거들을 들이밀며 민원 제기나 헌법 소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해 공무원들을 당황하게도 만든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당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어떤 분들은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굴하지 않고 단속의 기조를 밀고 나간다”며 “이같은 태도는 해당 관공서의 분위기, 담당 실무자들의 실무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는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사무소 앞에 내건 대형 현수막이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된 사례도 있다. E구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조치를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정당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를 권고했으나 이를 듣지 않아 강제 철거에 나선 것. 이에 해당 국회의원은 “개인의 사유물을 침해했다”며 그 담당 공무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제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불법 현수막에 대한 현 정책의 기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서울시에서는 정당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대책’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선거 기간 동안 합법적 운영의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 선거 외에도 정치적 사안이나 행사와 관련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서울시 K구 공무원은 “지금 지자체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여 서울시 몇 개 구에서는 정당 현수막 한 장도 발을 못 붙여놓을 정도이지만, 현수막이 영세한 개인이나 일시적인 행사나 정당의 정책 홍보 수단으로 좋은 수단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보상을 해주는 수거보상제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오히려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게시대의 증설이나 시간지정제 등 보다 근본적인 법령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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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이후일 팀장이 이끄는 스터디 ‘눈길’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들 모여 함께 법령 공부

지난 11월 4일 금요일 오후 3시, 몇몇 지자체의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들이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스터디 카페 ‘AZ Story’에 모였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다름아닌 법령 공부 ‘모듬 스터디’를 위해서였다.
이날 스터디에 참석한 공무원은 6명. 광명시, 서울 금천, 성북구 자치구에서 각각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다. 이번 스터디는 발제자가 해외 선진 옥외광고 문화를 소개한 데 이어 새로 개정된 법령 및 시도조례 표준안 해설로 이어졌다.
스터디에서 주제 발표 및 법령 해설은 서울시 관악구청 건설관리과 이후일 광고물 팀장이 맡았다. 이후일 팀장은 옥외광고 업무를 25년째 맡아 오며, 관련 법령과 실무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스터디를 맡아 이끌고 있다.
모듬스터디는 법령 공부에 관심있는 담당 공무원들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이뤄진다. 이번 모임은 벌써 4번째. 특별한 주관사나 후원 없이 이 팀장이 홀로 이끌고 있는 스터디다.
스터디와 관련해 이 팀장은 “다른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해하고 복잡한 법령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실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옥외광고 담당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온 공무원으로서 후배들의 실무적인 이해를 돕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 그는 “소모임 형태의 스터디를 추구한다”며 “소규모 스터디를 할 경우 사안별로 자유롭게 이어지는 토론을 통해 각 자치구가 직면한 다양한 상황이나 에피소드를 공유할 수 도 있고 보다 현장감 있는 이야기와 대안제시가 이뤄져 좋다”고 덧붙였다. 이날 스터디는 참석한 공무원들의 열의와 열띤 토론으로 3시간 가량 이어졌다. 이 팀장은 법령과 실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들을 모아 앞으로도 모듬스터디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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