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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16:31

벽면이용 간판 허용 층수 완화되나

  • 이승희 | 352호 | 2016-11-21 | 조회수 3,42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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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소상공인 규제개선’ 건의사항 검토중
간판 설치 허용 층수 ‘3층 -> 7층’ 변경

행정안전부가 벽면이용 간판의 허용 층수를 3층에서 7층 이하로 종전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행자부 표준조례안 8조 4항에는 벽면이용간판과 관련, ‘건물의 3층 이하에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업계에서 허용 층수를 완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5층까지 간판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 상위법이 하위법의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업계는 벽면이용간판의 설치 층수를 높여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새 법령에 따라 표준조례안을 만들때도 역시 이를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종전대로 3층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새 표준조례안을 만들 때도 역시 업계가 이같은 내용으로 건의를 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종전 규정 그대로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 행자부가 생활밀착업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소상공인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중인데, 업계를 비롯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벽면이용간판 허용 층수를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올려 행자부가 다시 이를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난 11월 3일 ‘소상공인 및 창업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옥외광고협회와 옥외광고미디어협회, 경기도, 관악구, 파주시 담당 공무원들과 중소기업청 관계자가 참석해 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른 건의사항인 ‘자동차 옥외광고 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다뤘다. 자동차와 관련한 건의 요지는 ▲비사업용(개인소유) 차량에 타사광고 표시 허용 ▲푸드트럭과 같은 특수 용도형 자동차 타사 광고 표시 허용 등이다.
행자부는 현재 이 두가지 사안을 두고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다. 벽면이용 간판의 허용 층수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부산·대전·울산 등이 건물 3층 이상 5층 이하 벽면에 간판 설치를 허용하는 등 지자체별로 개별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개인소유 차량 및 푸드트럭에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고 전해지고 있어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스카이로드 2기 광고대행 입찰 ‘유찰’

 불리한 사업조건에 응찰자 없어
 사업조건 완화해 입찰 재공고 내놔

11월 4일 실시하려고 예정돼 있던 ‘대전스카이로드 제2기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유찰됐다.
대전마케팅공사는 대전스카이로드 1기 사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광고대행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 공고문을 10월 3일에 내놓았다. 해당 입찰 공고에 따르면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기한은 11월 4일이었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 됐다. 대전마케팅공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사업조건이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사업 조건을 보다 완화, 변경해 재공고를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사가 처음에 내놓았던 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은 광고유치를 통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입찰이 유찰로 마무리됨에 따라 11월 9일에 다시 내놓은 공고문에서는 사업수행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공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사업자 자부담 조건이니까 지원을 안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일부 지원 내용을 담아 공고를 다시 내게 됐다”고 전했다.
새 입찰 공고에 따른 입찰 공고기간은 오는 11월 25일까지며, 같은날 오후 2시까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 받는다. 제안서 접수 방법은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제출장소는 대전마케팅공사 운영관리팀 스카이로드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광고대행 사업자에게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대전스카이로드 광고유치,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등의 사업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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