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반영한 지자체 조례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7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어 9월경 조례표준안을 발표 한데 이어 광역자치단체들은 서둘러 조 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충청남도가 10월 중순 전에 새 조례를 공포하고 입법예고를 완료했 다. 이어 경상남도가 10월 말경 개정 조 례를 공포하고 입법예고를 끝냈다. 울산시도 지난 11월 3일 새 조례를 공 고하고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 다. 대전은 지난 11월 23일 조례 개정안 을 발표하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어 12월 중순께 공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이미 조례 개정작업을 마무리 지은 지자체들의 조례의 면면을 보면 행정안전부가 만든 표준조례안과 크게 다 르지 않고 대부분 반영한 듯 보인다. 울 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새 조례는 행자 부 표준조례안과 대동소이 하다”며 “다 만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둘러 개 정 작업을 마무리한 것과 달리 서울·부 산 등 대도시나 경기도는 아직 조례 개정 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자부 표준조례안 이 내려오고 시간이 너무 촉박해 다음 회 기로 넘어가게 됐다”며 “서울시는 내년 2월경 마무리하고 공고를 내게 될 것 같 다”고 전했다. 부산 역시 내년에 조례 개 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택시 표시등’ 디지털 상업광고 도입 행자부, 규제 완화 변경 고시안 마련
이르면 내년 초부터 택시 상단의 표시 등에 상업 광고가 허용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택시업계 종사자를 지 원하고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지 원하기 위해 대중 교통수단인 택시의 표 시등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 시범사업 고 시안 변경’을 추진했다. 당초 행자부가 추진한 ‘택시표시등 디 지털 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에 따르면 택시표시등 디지털 사용광고는 표준모 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시범사업만을 허용했다. 변경 고시안에 따르면 ▲규격(L110 ㎝×H46㎝×W30㎝ 이내) ▲재질(알루미 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부착(택시상 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방식 선택) ▲화면 지속·전환시간(화면 지속 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등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 화·세분화됐다. 정부는 우선 시범사업 지역인 대전시 에서 2018년 6월 말까지 제도를 시범 운 영하고 평가와 보완 등을 거쳐 사업규모 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