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 유흥가 주변에 불법 전광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상호 정도만 현란하게 표시하던 기존의 전광판 광고 형태를 뛰어넘어 아예 대놓고 현란하거나 심지어 선정적이기까지한 동영상을 틀어놓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영등포 유흥가 인근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비키니나 속옷을 입고 춤추는 여자 동영상이 보이기도 한다”며 “지나갈 때마다 낯이 뜨거울 정도”라고 호소했다. 예전에 비해 동적인 연출을 선명하게 표출하는 풀컬러 전광판 기술이 좋아진데다 값싼 중국산 제품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다 관련 공급업체들이 관련 제품을 임대 형태로 제공하는 등 판매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이래저래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해진 것. 문제는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크게 벗어나는 수준의 대형 사이즈의 간판이 설치되거나 현란한 동영상을 연출해도 단속의 눈을 쉽게 피할 수 있는 것. 한 지자체 관계자는 “평상시에는 동영상을 틀어놓고 있다가 단속이 뜨면 꺼버려 업주들이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간다”고 전했다. 또 그는 “물론 최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사이니지의 설치도 일부 가능해졌다”며 “하지만 지금 유흥가에 설치되고 있는 전광판들은 법령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의 단속 행태도 제각각이다. 어떤 지자체들은 뻔히 이같은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눈감아 주고 넘어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만, 강력하게 단속을 벌이는 지자체들은 수시 방문 단속을 벌이기도 하고 과태료를 세게 부과하기도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유흥업체들은 깡패들이 운영하는 곳도 많아 거칠게 응대받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것 때문에 단속에 애를 먹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불법 전광판을 설치하는 유흥업소들의 입장도 팽팽하다. 한 유흥업소 관계자는 “원래 네온을 썼었는데 어느순간 정부에서 네온 안된다고 하니 네온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가 수천만원이나 들여서 전광판 설치했다”며 “솔직히 우리같은 업소들은 밤장사니까 조명 간판이 필요한데 그런 특성을 무시한 채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고 하면 어떤 간판을 달아야 하냐”며 하소연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옥광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김정재의원 대표 발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이통사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수집된 주체에 알리는 것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시장 등 지장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물 게시자의 개인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조사 목적으로 사용하고나서 사후처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실정.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될 우려가 심각하다. 실제 김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자체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로부터 7만907건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공받은 자료에는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옥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은 조사 목적이 종료된 때 지체 없이 제출된 자료를 파기하고 수집된 자료의 주체에게 자료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누구보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와 공직자들이 오히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릴뿐 만 아니라 사후관리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