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는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조합의 판로 확보가 종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협업사업이나 특허권 활용, 단체표준인증 등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면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입찰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회생의 길이 조금씩 확대될 전망이다. 사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 조합원사의 판로 확보에 제동이 걸렸다. 광고물과 관련된 크고 작은 조합들도 그로인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합의 안정적인 수주망이 사라지면서 조합원사의 탈퇴가 연이어졌고 존립 기반이 약화됐던 것. 서울의 한 조합에 따르면, 단체수의계약 폐지 후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전에 비해 회원사가 4분의 1 이상 줄었다. 그만큼 단체수의계약은 조합의 생존 키워드였다. 하지만 최근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고 딱 10년 만에 조합의 권익을 지키기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가 확대됐다. 이 제도는 종전에 ‘판로지원법’에만 근거를 두고 있던 터라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이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자체의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사용 의무가 강화된 것. 중소기업중앙회 및 관련 조합들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이 제도가 조합의 추천 형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공공기관은 조합이 추천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만 물품을 구매하게 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자칫 다른 형태의 단체수의계약이 아니냐며 우려하는 인식도 적지 않다. 한 조합원사 관계자는 “이미 MAS 등 다른 구매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활용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또 수요기관 입장에서는 조합원사들의 공동사업이 낯설기 때문에 접근성이 쉬워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익과 관련한 여러 우려 속에서도 중소기업조합 등 관려 기관은 이 제도에 대한 지자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일부 조합원사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광고물 조합의 한 회원사는 “단체수의계약 폐지후 많은 회원사들이 이탈해 지금은 규모가 매우 축소된 상황”이라며 “그때 만큼은 아니겠지만 조합이 수주망을 조금더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들이 이뤄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