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에 타사 광고 게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상공인·청년창업 등을 정부 차원에서 독려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이나 청년창업자들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지난 12월 28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하기 쉽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차량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시각에 부담을 유발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19조에서 차량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타사 광고가 가능한 차량 광고는 시내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만 국한되어 있다. 개인 소유 차량은 타사 광고가 전혀 허용되지 않았으며, 자사 광고만 가능토록 해왔던 것. 때문에 푸드트럭에 타사 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개인 차량에 광고를 허용하는 다소 파격적인 규제 완화이다. 택시의 경우도 옆구리 광고는 가능하지만 상단 캡에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최근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택시 광고 규제 완화에 이어 이번에는 푸드트럭에도 광고 게첨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차량을 이용한 광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는 개인 차량에 타사 광고를 게첨,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잖이 있다. 미국에서는 광고주와 개인 차주를 연결하는 ‘프리카 미디어’, ‘애드버카(Advercar)’ 등이 성업중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 개인 자동차에 광고를 붙이고 매월 수익을 얻는 사례도 있다. 푸드트럭 광고 허용과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등 온라인미디어의 활성화로 옥외광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에따라 버스 광고 시장도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개인 차량을 이용한 광고까지 가능해지면 광고 매체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극심한 경쟁이 불가피해 보일 것”이라며 “광고 경기가 좋을 때라면 모를까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그간 업을 해오던 이들에게 역차별을 줄 수 있는 규제완화”라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조원 저리 지원
서울시는 자금 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6,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 올해 저리 지원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900억원과 시중은행협력자금 8,100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 500억원 ▲경영안정화자금 590억원 ▲긴급자영업자금 600억원 ▲기술형창업자금 100억원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원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억원 ▲경제활성화자금 6960억원 ▲창업기업자금 1000억원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100억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