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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17:44

공연 포스터 등 불법 벽보 활개 ‘여전’

  • 이승희 | 357호 | 2017-02-16 | 조회수 2,89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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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고 붙이기’ 반복에 단속해도 속수무책
공연업계, 일종의 ‘광고 매체’로 인식도 문제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로나 신촌, 동대문 등 거리를 중심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덕지덕지 붙는 광고가 있다. 바로 연극이나 콘서트 등을 알리는 불법 벽보다. 지자체마다 수거보상제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하게 펼치고 있는데도, 유독 이들 불법 벽보들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벽보 붙이기 경쟁도 심해 일정한 공간에 한꺼번에 다량의 벽보가 붙는 것은 물론, 업체간 경쟁도 심해 붙인 곳 위에 덧붙여지면서 도심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사실 서울에는 각종 공연을 비롯해 업체 광고 등을 합법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지하철 역 인근에 세워져 있는 시민게시판도 그런 합법적인 수단 중 하나다. 하지만 이같은 합법적 수단들은 사실상 광고가 많이 빈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굳이 유료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도 아무데나 얼마든지 붙이고 광고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다 불법 벽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탓이다.
한 공연업계 관계자는 “공연 한번 하려면 광고 수단이 필요한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포스터가 경제적”이라며 “그런 포스터가 불법인 것은 알지만 이미 공연업계에서는 일종의 광고 매체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연하려면 당연히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이 수거 단속을 벌여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단속하고 나면 한시간 내로 또다시 다른 벽보가 우후죽순 붙어있기 때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떼면 또 붙이고 떼면 또 붙이는데 계속 그것만 단속하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막상 수거해도 누가 붙였는지 알수가 없어 처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도 그럴것이 포스터에는 광고 이외에 제작이나 대행업체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행업체들은 안했다고 하면 그만인 상황이다. 단속을 교묘히 피해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은 셈이다.
벽보를 붙이는 테이프는 유색인데다 접착력이 강해서 떼고 나면 자국이 지저분하게 남는다. 벽보가 덕지덕지 보이는 것 만으로도 공해인데, 부착 자국 또다른 해결 문제로 남게 돼 불법 벽보는 여러모로 많은 피해를 유발한다.
한 옥외광고 업계 관계자는 “불법 벽보들이 단속을 피해갈 방법이 많다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어차피 포스터 내용만으로도 공연을 하는 주체를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런 공연업계를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포스터 업체들도 정해져 있을 텐데 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되지 않겠냐”며 의견을 피력했다.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단속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불법 벽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승희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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