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광고시장이 1월에 비해 소폭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코바코가 내놓은 광고경기 예측지수(KAI)에 따르면 2월 종합 KAI는 108.1로 지난 1월 광고비 집행규모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KAI는 코바코가 국내 광고시장의 경기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 지수다. 주요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웹조사 패널을 구축, 매월 정기적으로 다음 달 주요 광고매체별 광고비 증감여부를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해당 업종의 광고주 중 광고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숫자가 많으면 100이 넘고, 그 반대면 100 미만이 된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 및 증권(133.3), 건설ㆍ건재 및 부동산(126.3), 수송기기(122.2) 업종의 광고 집행 강세가 예상됐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2월에는 대형광고주 광고비 증가(124.0)가 기대된다. 대형광고주는 라디오 매체를 제외한 전 매체에서 전반적인 광고비 집행 증가가 예상된다. 중형광고주(104.2)와 소형광고주(107.4)도 온라인-모바일 위주로 전월 대비 광고비 집행 수준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코바코는 이번에 수입자동차 업종의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올해 경기 전망 등도 함께 조사했다. 수입차 업종 광고주들은 “최근 수입차 시장이 중산층으로 타깃 확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기술력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입차 시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수입차 광고매체 선정에 있어서 지상파TV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계속 광고비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수입차는 상류층 중심의 하이엔드 시장이라는 특성이 강했으나, 최근 저금리 할부프로그램 등 중산층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생기며 지상파TV가 광고를 위한 가장 매력적인 매체가 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옥외광고물법 일부 개정안’ 어떤 내용 반영되나
‘옥외광고물 관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달 동안 정부 및 국회의원이 발의된 개정안 발의 내용들을 살펴봤다.
▲이학영 의원, “알기 어려운 외국어 간판 과태료 처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 을)은 옥외광고물에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고물 등에 외국 문자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 등이 사회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중국어나 아랍어 등 생소한 언어로만 표기될 경우 화재나 범죄 발생 시 경찰과 소방관이 사고 장소를 신속히 찾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은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상표권·특허권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문자 등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외국문자에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우리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 “개인정보 사후처리 시스템 마련” 새누리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가를 위해 얻은 개인정보의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법 일부 개정안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이동통신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후처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 공직선거법 역시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받은 뒤 사후처리 규정이 없어 다른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김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자체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7만90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는 전화번호는 물론 가입자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겨져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출된 개인정보자료에 대해 지자체와 선관위가 조사목적 종료시 지체없이 파기하고, 수집된 자료의 주체에게 자료가 수집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김 의원은 “누구보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와 공직자들이 오히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기”라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사후관리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남춘 의원, “옥외광고 의무보험제도 마련” 강풍과 폭우로 인해 간판이 떨어지거나 날아온 간판에 행인이 맞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고 피해자가 중상이라도 입었다면, 그 피해 보상액은 옥외광고물 제작 업체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이 때문에 보험을 들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는데 영세한 옥외광고 업체들은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구갑)은 이 같은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작년 12월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등의 제작·설치 및 관리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광고물 등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박의원실에 따르면,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2만5000여개에 이른다. 이중 20% 정도만 동부화재, 흥국화재 등에서 판매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입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비싼 보험료 때문이다. 평균적인 보험료는 개별 가입시 한 해에 70만원~80만원, 단체 가입시 연간 30만원 정도다.
▲유재중 의원, “안전점검 관리 대상 확대”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구)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작년 12월 30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 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광고물 등의 관리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안전점검 광고물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철 의원, “정책 홍보 현수막 단속 배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정당의 정책 현수막을 단속 배재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 정당법에서는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별도의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의 현수막 게시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서는 ‘정당의 행사 또는 집회’를 알리기 위한 현수막 외에 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은 적용배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속, 철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법의 적용배제 대상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서 정당법과 현행법의 입법상충을 해소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김의원실의 입장이다.
▲정부, “광고물 인허가 및 신고 민원 20일 이내 처리” 정부는 옥외광고물의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이 발의안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