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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14:02

서울시 조례, 이르면 내달 중순 시행

  • 이승희 | 358호 | 2017-02-28 | 조회수 3,59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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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입법예고 끝나고 시의회에 상정
업계, 디지털 광고물 제한적 도입 의견 개진

입법예고가 끝난 서울시 조례가 시의회 개정안건으로 상정, 이르면 2월 중순께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한 조례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시에 따르면 새 서울시 조례는 입법예고를 거치고 현재 시의회 개정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7월 행자부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충남, 경남, 울산, 대전 등은 곧바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단계인 것을 보면 서울시의 개정조례 시행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서울시의 경우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많아 중간에 의견 수렴과 검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협단체로부터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디지털 광고물이 새로이 도입되는 만큼 업계는 특히 디지털 광고물과 관련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계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벽면이용광고물로 설치가 가능한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허용 범위를 조례를 통해 제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벽면이용광고물로 설치가 가능한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 종전에는 건물의 측·후면에만 가능했던 것이 개정후 도로면과 인접한 전면에도 허용된 것. 설치 가능한 최대 규격도 225㎡로 제법 큰데다 이격거리에 대한 제한조차 없어 기존에 설치, 운영돼 오고 있는 상업용 광고물과 구분이 어려워 기존 광고물에 대한 업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만약 백화점 등 큰 건물에 그런 디지털 광고물이 붙을 경우 주변의 광고물들은 타사 광고 매체로서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 뻔하다”며 “디지털 광고물을 허용하더라도 기존 광고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설치 조건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업계는 이밖에도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불법광고물 정비 등과 관련된 조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업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이승희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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