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채 표류중이다.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반영한 새 조례안이나온 것은 이미 지난해지만, 여전히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과 보류를 번복하며 시행일자가 늦춰지고 있다. 당초 시는 2월중 본회의를 거쳐 조례개정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조례의 집행이 보류됨에 따라 다음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음 심의가 4월 14일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통과된다고 해도 2주간 공고기간을 거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현재 조례가 시행되려면 5월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 조례개정작업이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새로 도입되는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시와 의회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물 전면에 허용되는 벽면이용광고물에 관한 내용을 두고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디지털 벽면이용광고물 설치 기준 제한해야” 시, “표준조례안 따른 것… 완화된 것 아니야”
의회 측은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 가능한 디지털 벽면이용광고물이 개정안대로 허용되면 디지털 광고물이 난립할 것”이라며 “보다 제한적인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법과 시행령이 정한 기준, 즉 ‘표준조례안’을 따른 것일 뿐”이라며 “현행 조례안이 통과한다해도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 경우 전광판이나 옥상광고 등 기존의 상업광고물(일명 타사 광고)이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있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 광고물 도입과 관련해 이렇듯 숙고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의회의 의견차가 있듯, 관련 단체 및 기관, 업종마다 이를 두고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고 서로 온도차가 커서 이견을 좁히는데 쉽지 않다. 한편 시는 디지털 벽면이용광고물의 설치기준과 함께 옥상광고 등 대형광고물에 대한 심의 기준을 함께 검토중이다. 그동안 개별 자치구가 담당했던 대형광고물 설치 심의를 서울시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는 일부 자치구가 조례에 표시된 이격거리 등 설치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심의를 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년전 서초구에서 옥상광고를 설치했다가 허가받지 못해 수천만원을 손해 본 적이 있다”며 “분명히 조례에 적합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내 주더라”고 전했다. 이렇게 일부 자치구들이 조례에 맞는 설치여건을 갖춘 대형광고물에 대한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은 사례들이 빈번했다. 이에따라 시는 자치구 개별 심의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광고물 허가 심의를 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