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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4 16:05

독자 궁금증 해결-“전자게시대에 광고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기준은?”

  • 신한중 | 361호 | 2017-04-14 | 조회수 3,22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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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법상의 기준은 적용 안해

대기업을 제외한 지역업체면 대부분 가능

“행자부의 표준 조례를 보면 LED전자게시대에는 소상공인의 광고만 싫을 수 있다는데 어디까지를 소상공인으로 봐야 하나요?”
전자게시대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자체의 전자게시대 사업도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자게시대의 광고 가능 범위에 따른 독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광고주의 범위는 관련 매체를 운영하는 광고업체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게시대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등의 홍보 또는 공공목적 광고만을 집행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소상공인’의 범주를 어디까지 둬야 할 것이냐다. 소상공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소 모호한 경향이 있는 까닭이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분유하는 소상공인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조업과 건설, 운송, 광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업체가 이에 해당하며, 도소매업 및 각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일때만 소상공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 기준을 전자게시대에 적용할 경우, 사실상 광고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매우 한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지역광고를 많이 하는 업체를 보면 대부분 병원이나 학원, 피트니스 센터, 분양사무실 등인데 이런 업체들 대부분이 최소 5인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의 김정수 소장은 “전자게시대의 경우, 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기준을 광고주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광고업체에게나, 지역의 상인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들을 제외한 지역 업체들에 대해선 대부분 광고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자게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광고매체가 아니라, 기존의 현수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광고 집행과 허가절차에 관한 부분은 일반 현수막 게시대와 같은 선상에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자게시대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광단지, 관광특구,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전자게시대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광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전자게시대간의 수평거리는 200m 이상이어야 하며, 광고를 표출하는 면적은 최대 12㎡ 이내여야 한다. 그 밖의 설치군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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