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제나 특산물 등을 소개하고 알리는 고속도로변 대형 광고판 중 10개 중 9개는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 광고물 중 대다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다. 행정자치부가 2007년 12월 21일 개정한 법에 따르면, 도시 지역 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에서 500m 이내의 일명 ‘야립 간판’으로 통하는 대형 광고판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물론 옥외광고센터가 운영중인 기금조성용 광고물은 예외다. 행자부는 해당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11년 7월까지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전국의 지자체 불법 광고판에 대한 자진 철거를 명령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아직도 불법 광고판 대다수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상태. 업계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광고판이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센터가 설치한 합법 광고판이 150개 정도임을 고려하면 대략 광고판 10개 중 9개는 불법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는 불법으로 규정된 기존의 광고판들을 스스로 떼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광고물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수천만원이 든다는 이유다. 또한 현재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고물의 수량이 적어 지역 축제나 특산품을 홍보하는데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행자부는 매년초 광고물 철거 공문을 내리지만, 지자체는 철거 계획만 세우는데서 그치고 만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광고물들을 불법으로 규정해 철거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양성화해달라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한 형편”이라며 “이를 고려해 양성화 대책을 세워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미 광고물을 철거한 곳도 있기 때문에 양성화는 불가하다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 오히려 철거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각종 패널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