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대표 발의로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방재정공제회서 독립… 업무 강화 필요성 주장
그동안 지방재정공제회 소속 기관으로 있던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옥외광고센터)를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진흥원으로 바꾸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 4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은희 의원 측은 법률 개정안을 통해 지난해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에 초점을 두고 관련법이 개정된 만큼, 옥외광고센터가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옥외광고센터가 옥외광고 업무와 전혀 무관한 지방재정공제회 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센터가 지방재정공제회 소속을 탈피하고 독립적인 법인을 세워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현재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