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에스피투데이 기사보기
에스피투데이 전체기사등록

뉴스기사

2017.05.22 18:37

합법과 불법사이… 선거 광고물 기준 바로 알기

  • 편집국 | 363호 | 2017-05-22 | 조회수 3,274 Copy Link 인기
  • 3,274
    0

363-11-1.jpg

현수막은 10㎡ 이내… 읍·면·동마다 1매 가능
애드벌룬, 네온은 선거 광고물이라도 불법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코앞까지 다가온 지금, 거리는 대선 후보자들의 홍보 현수막으로 뒤덮였다.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지난 4월 17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부터다. 이런 선거 현수막과 벽보는 일반 홍보 게시물과 다르게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보호 또는 제한받는다. 여기서는 선거 광고물의 규제 기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자료를 통해 알아봤다. 신한중 기자

[0]363-11-2.jpg

■현수막
선거운동 방법으로 현수막은 적은 비용으로 지속적인 홍보효과가 이뤄지는데다, 선거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래 허용돼 왔다. 그러나 설치장소 문제와 게재내용 등의 한계가 있어 현대적인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998년에는 폐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2년 3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보궐선거 등에서만 허용됐다가, 3년 뒤 2005년 모든 선거에서 다시 허용되도록 재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무조건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규제가 있는데, 우선은 게시 매수의 제한이다. 현수막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만 게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후보가 서울 역삼동에 유동인구가 많다고 2 개의 현수막을 내걸면 안된다. 또한 현수막은 천으로만 제작할 수 있고, 크기는 10㎡ 이내여야 한다. 현수막을 내걸 때 관할 선관위가 제공하는 표지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신호등 또는 안전표지판 등을 가려서는 안되며, 도로를 가로지르는 형태로도 게시할 수 없다. 애드벌룬·네온사인·전광판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없다. 선거 현수막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를 신청하여 교부받은 표지를 첩부(발라서 붙임)하고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한다. 현수막을 걸거나 벽보를 붙이는 토지·건물·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협조해야 한다. 만약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무원이 그랬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된다.

■벽보
벽보는 동 기준으로 인구 500명당 1매만 허용된다. 읍은 250명당, 면은 100명당 1매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밀집상태 및 장소 등을 감안해 인구 1000명당 1매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벽보는 형태도 정해져 있다. 디자인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 인쇄 종이 재질도 100g/㎡이내며, 대선의 경우 벽보 규격은 길이와 너비가 76×52cm다. 이보다 크거나 작으면 선관위는 첩부하지 않는다. 후보자등록 마감 후 3일 이내 규격에 맞춰 제작해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된 벽보는 허위 사실 게재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주의사항도 있다. 벽보를 인쇄하는 사람이 선관위가 결정한 수량을 넘게 인쇄해 타인에게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는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별로 자동차와 선박에 선거 벽보 등을 부착해 운행할 수 잇다. 하지만 수량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대 및 5척 이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선거벽보(포스터)는 자동차 1대에 5매이내, 선박에는 10매 이내로 부착할 수 있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63-11-3.jpg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