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타사 광고 혼란 야기… 범위와 구분 명확화 필요 산업 진흥 관련 내용은 없어… 관리·진흥의 이원화 돼야
유명무실한 옥외광고사 자격증 제도 전면적 개선 필요
“‘디지털’과 ‘산업의 진흥’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가뜩이나 복잡한 옥외광고물법을 더 난해하고 모호하게 만들고 산업 진흥이라는 명칭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옥외광고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산·관·학계 등 각계 각층 관계자들 사이에 지난해 개정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이를 개선할 ‘전면적 법개정론’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지난 4월 28일 한국광고문화회관 7층 소회의실에서 OOH광고학회의 주최로 열린 ‘OOH광고 산·관·학 콜로키움’에서 산·관·학계 관계자들은 현행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공감하고 전면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OOH광고 향후 10년을 논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콜로키움은 2개의 주제 발표와 콜로키움 형식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제 1주제 발제를 맡은 김정수 옥외광고정책연구소장은 ‘옥외광고 발전 및 산업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옥외광고물법은 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고 불법과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조장하는 여지가 많은 법”이라며 “자·타사 광고 등 상이한 광고물의 명확한 구분과 이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발혔다. 또 그는 “현행법이 이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고친 누더기식 개정때문”이라며 “체계적·입체적·종합적 장·단기 계획 마련을 통한 법규와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콜커스 대표는 “개정명칭만 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10년전 그대로”라며 “기금조성용 광고물과 일반 간판이 엄연히 다른데 법에다 이름만 바꿔 대입해 보면 내용이 똑같다”고 말하며 ‘무늬만 개정’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진정한 진흥을 위해서는 진흥과 관리의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운한 선문대 교수는 “현행법을 들여다보면 ‘진흥’이라는 법의 명칙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진흥에 관한 내용은 부재중”이라며 “‘관리’와 ‘진흥’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며 이를 관리법과 진흥법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디지털 광고물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지금의 법은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진흥의 대상은 디지털 광고물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관련법의 완화를 함께 언급했다. 법개정과 관련한 다소 급진적인 주장도 나왔다. 진홍근 경남대 교수는 “모든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꼭 필요한 몇가지 사안에 대한 금지조항을 남기고 법을 완화하는 법컨셉의 완전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약간씩 차이를 보였지만, 이날 모인 관계자들은 이처럼 전면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법령의 개정 뿐 아니라 옥외광고사 자격증 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들은 “다른 산업의 자격증으로 옥외광고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을 만큼 현행 옥외광고사 자격증은 유명무실해졌다”며, “자격 제도의 등급화, 인증제도의 도입, 분야에 적합한 자격증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옥외광고사 자격증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최근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돼 있는 ‘옥외광고센터의 진흥원 승격’과 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왔다. 엄창호 한국옥외광고센터 연구교육팀장은 “인터넷이나 출판 등과 관련된 진흥원들이 있는데, 해당 분야의 경우 진흥의 대상이 사회적인 공동선에 기여하는 측면이 확실한 분야”라며 “하지만 옥외광고의 경우 진흥보다 관리적 성격이 많은 대상이라 진흥원과 걸맞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이미 행자부에서는 2020년도 센터의 독립에 대한 계획을 세운 바 있고, 장기적으로 독립이 담보돼 있는 상황이지만 당장 진흥원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수 소장 역시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옥외광고 업무의 기피 현상 등으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센터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센터를 진흥원으로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언급했다. <관련 기사 14~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