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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18:10

서울시 광고물 조례 개정작업 난항

  • 이승희 | 364호 | 2017-06-01 | 조회수 2,57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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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회기에 안건 상정 안돼 ‘불발’
6월 회기 통과 여부도 ‘미지수’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작업이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의 사령탑 역할을 해왔던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채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기존 상업광고물과 새로 도입되는 디지털 광고물과의 구분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이 해결되지 않아 서울시 조례가 이처럼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시는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난 4월 시의회 회기에 신규 광고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시에 따르면 해당 안건을 상정조차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리할 업무가 많고 복잡해 어쩌다 보니 미뤄진 것 같다”고 전했다. 결국 다음 시의회 회기가 돌아오는 6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6월 회기에 안건이 상정된다 해도 통과되지 못하면 또 미뤄질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입장은 빨리 통과됐으면 하지만 조례 내용을 둘러싸고 일부 의원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6월 통과여부도 미지수”라고 전했다. 만약 현행 시조례안이 6월 회기에 통과되면, 공식 절차를 거쳐 7월 중순에야 시행될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것. 상위법이 개정된 지 1년여가 다되어 가는데도 새 법을 반영한 조례개정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첨예하게 조례 내용 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디지털 벽면이용광고물의 제한 층수와 관련해서다. 의회 측은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 가능한 디지털 벽면이용광고물이 개정안대로 허용되면 디지털 광고물이 난립할 것”이라는 근거를 들어 현행 조례안보다 제한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현행 조례안을 고수하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과연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 광고물이 서울시에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안착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매체 입찰 둘러싼 불공정한 입찰방식 개선 시급

자본력있는 대기업·언론사의 매체 시장 진입에 유리
사용료 년 선납 조건·컨소시엄 구성 제한 등…중소기업 진입장벽↑

옥외광고 매체 분야의 대기업 진출을 가속화시킨 주된 원인은 대기업이 입찰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발주처의 입찰방식 때문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OOH광고학회 주최로 열린 ‘OOH광고 산·관·학 콜로키움’에서는 ‘법령의 전면 개정’과 함께 ‘중소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입찰광고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펼쳐졌다. 제2주제 발제를 맡은 함창식 인풍 기획본부 이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월 매체 사용료를 기준으로 옥외광고 매체 입찰 및 낙찰 규모를 분석한 결과 언론사가 월 62.2억원, 대기업이 월 50.8억원, 중소기업들이 월 339.5억원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언론사가 차지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는 대략 25% 가량된다”며 “앞으로 대기업의 시장 규모의 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최근 10년 사이 매체 분야의 대기업·언론사 진출이 가속화됐고,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며 이같은 대기업 진출의 여러 가지 원인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정하지 못한 입찰 방식’을 거론했다.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명맥을 유지해온 관련 시장에 대기업이 가파른 속도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대기업의 진출이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입찰 조건 때문이었다는 것. 일례로 “예정가격 76.4억원으로 입찰이 부쳐진 지난해 잠실야구장 광고대행권 입찰에서 최종 낙찰가가 143.7억원이었는데, 납부조건에 들어간 년 선납 기준을 감당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없다”며 “이처럼 최근 일련의 입찰에서 ‘사용료의 년 선납 조건’을 제시하거나 컨소시엄 구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발주처가 사실상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의 진입을 돕고 반대로 자본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참가를 못하게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통합입찰이나 변칙적 통합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특혜 의혹사는 제안입찰 등의 사례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발주처의 입찰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모든 광고사업의 규모에 맞는 컨소시엄 구성 여건을 일반화 ▲매체 고급 조절 ▲다수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공정한 입찰기준의 마련 등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14면>

이승희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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