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은 도시의 경관에 해당, 공공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영세 자영업자들의 저렴한 합법적 광고게시대 활용 방안 적극 마련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이하 광고문화운동본부)가 설립된지 1년을 맞았다. 2016년 5월17일 설립돼, 현재 불법 광고물 개선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광고문화운동본부의 최병환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석민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화운동본부의 설립 배경은 무엇인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시의 경관의 일부분인 광고물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도시의 경관은 공공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현수막(잉크와 코팅제) 등은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광고물이 떨어지거나 훼손될 경우 2차적인 충돌 등으로 시민의 신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문화운동본부가 하고 있는 구체적인 활동은 무엇인가? -온라인상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고 있는데 ‘네이버 밴드’에 마련된 광고문화운동본부에 가입해서 불법 광고물을 신고(불법 광고물의 사진과 위치 설명)하면, 우리 단체가 각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준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1년간 529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서 70% 가량 해결했다. 일반 불법 현수막 등은 거의 100% 민원이 해결됐고, 대형 건물 등을 이용한 불법 래핑 광고물과 주요 도로에 있는 불법 야립광고 등도 처리 중에 있다. 우리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은 156명이며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합법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 부족하거나 실제 사용이 어렵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기존의 합법 광고물을 영세 자영업자들이 활용하기엔 가격이 너무 비싸던가, 설사 광고를 하고자 한다고 해도, 너무 외진 곳에 세워져 있다던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도심 내에 합법 광고물 게시대의 수가 적다는 것도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다. 따라서 이를 적극 양성화하고, 시민들의 유동성이 높은 곳에 저렴한 합법적 광고물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 및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향후 광고문화운동본부의 목표가 있다면? -현재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민원을 지자체에 제기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를 들여다보니, 옥외광고물 담당자들의 수가 너무 적어서, 제대로 된 민원 해결에 신속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 시민단체가 지자체와 손을 잡고, 지자체 측에서 시민단체에게 불법 광고물을 철거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면, 우리 시민단체가 국가와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무원들이 다 해내지 못하는 일을 시민단체가 대신 하게 되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