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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15:16

광고자유구역 1단계 디지털 광고물 입찰 실시

  • 신한중 | 365호 | 2017-06-15 | 조회수 3,07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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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 정문 미디어-SM타운 외벽 미디어-영동대로 지주사인 총 3종
기부체납 방식, 사업기간은 총 12년…발주처와 공동투자도 가능
하드웨어 및 콘텐츠 개발 계획이 관건…옥외광고 중소기업 상생방안도 평가

강남구 코엑스 일대에 조성되는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내 광고매체 일부의 입찰이 공고됐다. 더블유티씨서울(WTC Seoul Co.Ltd)은 지난 5월 15일자로 옥외광고자유표시구역 영동대로변 광고매체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을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 입찰에 나온 매체는 코엑스아티움(SM타운) 외벽 및 광장 미디어, 코엑스 정문(크라운) 미디어, 영동대로 지주사인 이상의 3종이다. 사업 기간은 매체 론칭 당일부터 총 12년간이며, 사업자에 의한 운영 재원확보 방식(기부체납)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 입찰자가 희망할 경우 발주처는 제안서 내 예산내역서 기준으로 매체설치 투자비의 50%를 최대 25억원 한도 내에서 공동투자 할 수 있다(코엑스 아티움의 경우 40%, 최대 35억원, 코엑스 크라운 미디어는 제외). 공동 투자가 이뤄질 경우 사업자는 사업 개시 후 6년간 공동투자비를 매년 1/6씩 발주자에게 분할상환하면 된다.

한편, 해당 광고물들은 설치 전 일부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심의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될 경우 설치 및 운영 시작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이 경우 낙찰자의 본 광고사업에 대한 우선협상권한은 2018년 6월말까지 유지되며, 이때까지 규제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이후 사업 추진여부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입찰 방식은 공개경쟁을 통한 제안입찰로 치러지며, 단독 수급 또는 3개사 이하의 공동수급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자격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부도, 화의, 회생, 법정관리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옥외광고물 관계 법령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동일업체가 공동수급에 복수로 참가할 수는 없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또는 컨소시엄은 6월 12일(코엑스 크라운 미디어, 코엑스 아티움 미디어), 7월 3일(영동대로 지주사인) 오후 4시까지 입찰참가 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안서 접수 마감은 각각 6월 21일과 7월 20일 오후 4시다. 평가는 제안서 서류심사를 통해 1차적으로 4개사를 선정한 후,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2차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로 이뤄진다. 가격은 연간장소사용료의 총액이며, 사업 개시 후 6년간의 장소사용료는 전액 문화콘텐츠 제작에 재투자 된다. 제안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발표 및 평가는 입찰서 제출 뒤 약 일주일 후에 진행된다. 한편, 이번 입찰에서는 가격보다 기술평가 점수가 훨씬 높다. 기술 평가에는 하드웨어 컨셉과 기술적 특징, 디자인, 시공방법 등의 매체 기획부분과 문화 콘테츠 개발 방안 및 상업 광고 유치 계획, 명소화 아이디어 등에 대한 콘텐츠 운영계획, 시스템 유지 보수, 비상시 조치 등 시설관리 계획 등을 두루 평가하게 된다. 특히 옥외광고업 관련 중소기업들과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도 평가 대상인 만큼,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3종의 광고물의 운영시간은 모두 06시 ~ 24시이며 콘텐츠는 공익 및 문화 콘텐츠 30%, 상업 콘테츠 70%의 비율로 운영된다. 매일 06~07시, 22~24시 동안은 매체 밝기를 1,300 cd/㎡ 이하로만 송출 가능하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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