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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2 18:48

생활형 자사 간판에 대한 연장 허가 및 신고 의무 폐지

  • 이석민 | 366호 | 2017-07-02 | 조회수 2,93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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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타사광고 허용…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기간 연장
생활형 자사 간판에 대한 연장 허가 및 신고 의무 폐지
행자부, 6월 5일자로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생활형 간판의 기간 연장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옥외광고센터의 신소재·신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 광고물에 대한 표시 기준은 행자부 고시로 위임된다. 음식을 판매하는 자동차, 즉 일명 푸드트럭에 대한 타사광고가 허용되고 이달들어 시범 운영을 시작한 택시 표시등의 디지털광고 표시 허용 기간이 2018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9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된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들을 주요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월 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8일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데 이어 불과 약 한 달만에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행자부의 옥외광고 관련법규 정비 행정이 너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광고로서 생활형인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 입간판에 대해 최초 허가나 신고 이후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연장 허가 및 신고 의무가 폐지돼 점포주들과 일선 담당 공무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푸드트럭에 대한 타사광고가 허용돼 현재 전국적으로 약 500대 정도인 푸드트럭 운영자들에게 타사광고 게첨을 통한 부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신소재·신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시범사업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행자부장관 고시로 위임됨으로써 센터는 시범사업에 한발짝 더 다가서게 된다. 옥외광고 사업자가 폐업을 할때 시군구에 신고하는 외에 세무서에도 별도 신고를 하도록 돼있던 것을 시군구에만 신고하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 폐업시의 이중신고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옥외광고 사업자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의 법적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 처분 기준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부 처분 기준을 명시했다. 이밖에 벽면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의 설치기준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일부 오류 및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옥외광고 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7일까지다. 문의 및 의견 제출:행자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22100-4372,팩스 02-2100-4239,이메일scorpio111@korea.kr)

이석민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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