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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2 18:46

<해설> 행자부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 및 함축

  • 편집국 | 366호 | 2017-07-02 | 조회수 2,50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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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광고물 표시방법 고시 위임으로 센터사업 확대 탄력

생활형 간판 연장 허가·신고 폐지로 점포주들 부담 대폭 경감
푸드 트럭 타사광고 허용의 실질적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듯

행자부는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우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생활형 간판 연장 허가·신고 폐지의 경우가 대표적인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개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안전도검사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표시방법의 행자부 고시 위임에 대해 정작 산업 진흥의 대상인 옥외광고 업계에서는 경계심을 키우는 한편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해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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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광고물 표시방법의 고시 위임
업계와의 이해관계 민감… 반응 주목돼

이번 개정안 가운데 옥외광고 업계에 파급력과 휘발성이 가장 강한 조항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7월 “신소재, 신기술 또는 새로운 표시방법 등이 적용된 광고물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시켜 기금조성용 시범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런데 ‘신소재’나 ‘신기술’, ‘새로운 표시방법’ 등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고 시범사업임에도 시범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 행자부가 이번에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한 택시 상부표시등 디지털 타사광고 시범사업의 경우 기간이 ‘2018년 6월 30일’, ‘2019년 6월 30일’ 등으로 명시돼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런 상태에서 시범사업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입법예고조차 필요없는 행자부장관 고시로 위임됨으로써 행자부와 센터의 재량권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만큼 센터의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 일부 옥외광고 대행업체 관계자들에게 차량탑재 디지털 광고물의 기금조성용 사업 포함에 대한 입장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업 확대를 꾸준히 도모해오고 있다. 광고는 풍선효과의 성격이 강하다. 한정된 옥외광고 시장에서 센터의 사업이 확대되면 일반 사업자들의 사업 몫이 줄어들고 사업 환경 역시 열악해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행자부장관 고시에 위함하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생활형 자사광고 간판 연장 허가·신고 폐지
점포주 부담 해소 - 수수료수입 감소 상반효과

시범사업 관련 조항 개정이 업계 일부에 영향을 미친다면 생활형 자사광고 간판에 대한 연장 허가·신고 폐지의 영향은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허가 및 신고의 의무를 져왔던 생활형 간판 점포주들 전체가 그 의무로부터 벗어난다. 안전도검사 대상 간판의 경우 신규설치 간판과 연장 간판의 비율이 약 1대 4 정도로 파악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많은 수의 국민이 규제 완화의 덕을 보게 된다. 일선 지자체의 간판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도 그 만큼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선 지자체들의 연장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 수입 및 허가대행을 해온 간판 제작업체들의 대행 수수료 손실도 예상된다. 한편 행자부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서 안전 점검과 관련한 보완조치를 하지 않아 혼선도 우려된다. 시행령 제37조는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생활형 자사광고는 이번 개정으로 표시기간을 연장받을 필요가 없어져 안전점검을 받을 의무 역시 없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장 허가·신고는 폐지하되 안전점검은 필요할 경우라면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푸드 트럭 타사광고 허용
불법 타사광고 정비효과 기대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사광고 허용 차량을 사업용 버스와 사업용 화물차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판매 자동차로 확대했다. 하지만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민감한 옥외광고 업계는 그 파급력이 크지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일단 차량의 규격이 작고, 수량이 적으며, 운영지역 제한이 많아 광고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4년 3월 처음 도입된 푸드트럭은 3년만인 올해 3월 448대까지 늘어났고 연말쯤 600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차량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법령을 준수해 가며 타사광고를 게첨하고 관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업계는 오히려 이미 일부 푸드트럭들이 법령상의 표시방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타사광고를 게첨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타사광고가 합법화됨으로써 불법 타사광고 정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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