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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2 18:36

세종시 이어 부산도 간판 층수 규제 완화

  • 이승희 | 366호 | 2017-07-02 | 조회수 3,27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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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 명지국제신도시 간판 설치 규정 검토중
돌출간판 5층에서 10층까지… 공개공지 지주이용간판 허용 등

세종시가 건물 4층 이상에 ‘벽면 이용 광고물(종전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간판 설치 규정을 완화한데 이어 부산시도 간판 설치 가능 층수를 종전보다 완화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부산시 강서구청에 따르면 명지국제신도시의 층수 규제 완화를 검토중이다. 그 대상은 돌출간판으로 종전에 5층까지만 허용했던 것을 10층까지 완화하는 것이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지역에 높은 건물들이 있고 특히 9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고층 입점 점포들이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층에 입점해있다는 이유로 가게 홍보를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 간판 규제의 완화를 추진중이다”고 전했다. 돌출간판과 함께 지주이용간판 설치 규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개공지로 돼 있는 지역이 있는데, 현재 조경만 가능하고 지주이용간판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개공지에 상가 건물이 있어 지주이용간판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따라 구는 연립형태의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를 추진중이다.간판 설치 규정의 완화는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을 변경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명지국제신도시의 경우 옥외광고에 대한 관리는 부산 강서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부산자유경제구역청의 지구단위계획의 간판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위해 경제구역청과 협의중”이라며 “청이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을 변경하면 그때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에 이어 부산시 등이 현실성을 고려한 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들도 현실과 형평성에 맞는 규제 완화 검토의 여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승희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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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라이텍, 일본 겨냥 LED 조명 출시

국내 조달시장용 제품도 라인업 확대 예정

동부라이텍은 일본시장을 겨냥해 고출력 투광등 3종(120·150·200W)과 각도 조절형 형광등(이하 각도형 형광등) 4종(8·13.2·17.7·36.4W) 등 LED조명 7종을 출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투광등은 160lm/W의 고효율 제품으로 기존 수은등(700W)에 비해 83%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 또 설치환경에 따라 구동부를 브라켓에 체결 및 분리가 가능하다. 방수방진(IP) 등급 66 제품으로 공장, 창고 외벽 등 습기나 분진 발생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조사각도 렌즈 커버에 따라 총 3가지(110도·100도·60도)로 나뉜다. 각도형 형광등은 150lm/W의 광효율을 구현해 전통조명(Hf)에 비해 63% 이상 에너지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각도 조절은 22.5도 간격으로 180도내에서 8단계 이상 조절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마트의 음료 및 식품 쇼케이스 등 각도 조절이 필요한 곳과 사무실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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