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수거보상비 ‘찔끔’ 예산에 현수막은 아예 제외 용역업체 지급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은 9배나 많게 배정
경기도 용인시가 6월 12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용인시와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12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정작 대표적인 불법 유동광고물로 지목되는 현수막은 보상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시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수거보상제 예산은 총 9,000만원에 불과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 광고물을 불법벽보와 불법전단에 한정하였다. 그나마 기본 수거량이 100매가 돼야 보상을 해준다고 밝혀 수거 보상제의 시행 취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가 미비점 보완을 이유로 지금까지 미뤄왔었다. 반면 용역업체 위탁사업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기흥구 3억3,500만원, 수지구 2억9,000만원, 처인구 1억,8000만원 등 모두 8억원이나 된다. 용인시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벽보와 전단지는 100매 묶음 단위로 크기에 따라 전단지는 1,000~2,000원. 벽보는 3,000~5,000원이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보상금액보다는 시민들에게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면 안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자는게 기본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