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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21:41

분양 열기에 불법 ‘인간 현수막’ 기승

  • 신한중 | 367호 | 2017-07-14 | 조회수 3,02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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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단속 강화하자 인간 현수막 난입
2인 1조로 나타났다 사라져… 단속 방법도 마땅찮아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자 정부의 단속을 교묘히 피할 수 있는 불법 ‘인간 현수막’이 성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인간현수막은 2인 1조로 움직이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현수막을 펼치고 서 있다가 사라지는 이동형 현수막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런 인간 현수막의 성행은 제작년부터 강화된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등 규제 강화시점과 맞물린다. 특히 수도권은 물론, 최근 분양 열기가 뜨거운 제주도와 거제도 등에서도 분양광고를 짊어진 인간 현수막의 출몰이 더욱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5년 정부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 모호했던 불법현수막 과태료 기준을 장당으로 명확히 해 과태료 부가 폭을 대폭 넓였으며, 과태료 대상에 있어서도 기존 전화번호 명의자에서 현수막 설치자와 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현수막 게시를 대행하는 업체들은 불법 현수막 게재에 따른 과태료보다 적은 비용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인간 현수막을 찾게 됐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현수막 광고 대행사들의 이런 꼼수에 고임금·저강도 알바를 원하는 대학생, 주부들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인간 현수막이 도처에 나타나게 된 것. 인간 현수막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이들은 주부, 대학생, 청소년 등 다양하다. 대개 8시간 기준으로 약 7만원의 일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알바인 피켓맨에 비해, 말동무도 있고 페이도 세기 때문에 최근 선호하는 알바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인간 현수막은 단속이 뜰 경우 즉시 수거하고 빠지는 것이 가능해 단속이 쉽지 않다. 인간 현수막’은 주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만 행해진다. 저녁쯤 현수막을 달았다가 다음 날 아침 다시 떼는 ‘게릴라 방식’의 불법 현수막이 더 진화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시청 단속 차량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3인 1조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2명은 현수막을 들고 있고 1명은 떨어진 거리에서 단속 차량이 오는지 살피는 방식이다.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나타나면 재빨리 사라진다. 실제로 이런 게릴라식 인간현수막으로 인해 지자체 담당자들과 알바생들이 쫓고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는 일도 벌어진다. 상황이 이쯤 되자 지자체들도 본격 단속에 나섰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제주시 아라동과 노형동에서 인간 현수막 2건을 단속하고 계도 조치를 했다. 한 번 더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고로 단속반이 현장에 도착해도 인간 현수막같은 경우 이미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게다가 이런 불법 행위에 청소년들이 채용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도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인간 현수막은 명백한 불법으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다만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도 단속반이 현장에 도착해보면 사라져버리는 일이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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