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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 21:47

서울시 옥외광고 조례, 디지털광고 규제 강화

  • 신한중 | 367호 | 2017-07-14 | 조회수 3,58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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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본회의 거쳐 7월말 공포 예상

옥외광고 업계의 이목이 쏠려있는 서울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진흥 조례의 윤곽이 드러났다.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앞서 행정자치부가 배포한 시도조례 표준안보다 디지털 광고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시의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6월 말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면 7월에 공포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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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이용 광고물은 출입문 및 창문 가릴 수 없게 규제
옥외광고물 관리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타사 광고를 게첨하는 벽면이용 광고물은 상업지역 소재 건물에 한해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광고물의 면적은 225㎡ 이내여야 하며, 세로 크기는 해당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디지털 광고물일 경우, 벽면으로부터 광고물 돌출 폭은 180cm이내에서 설치 가능하다. 자사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벽면이용 디지털 광고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의 건물 1층 벽면에 4㎡ 이하로 설치 가능하다. 서울시 개정 조례안의 경우 이런 벽면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 ‘광고물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시행령에서 4층 이상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규제가 거의 없는 것과 확연히 대비되는 대목이다. 대부분의 건물에는 창문이 빼곡히 달려있는 만큼,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광고물을 설치하기는 매우 어려워 사실상 규제 완화의 의미가 크지 않다. 시 관계자는 “창문을 막으면 비상시 상주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는데다, 이런 규제가 없을 경우 광고물이 지나치게 난립할 수 있어 심의 과정에서 추가 조항이 삽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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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인근 전자게시대
먼저 발표된 행자부의 시도 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전자게시대는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 개정 조례안에서는 이 가운데 지하철역 광장이 배재됐다. 또한 전통시장 경계선 100m 이내의 장소라 할지라도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에 해당하면 국공유지에는 설치가 불가하다. 오직 사유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로컬 광고매체인 전자게시대의 경우, 지역 인구 유동성이 높은 지하철 광장이 설치의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다. 전통시장 또한 대부분 주거지역에 조성돼 있는 만큼 국공유지를 제외하게 되면 마땅한 설치장소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자게시대의 경우 전통시장 인근 국공유지와 지하철역 광장을 설치위치에서 배재했다”며 “규제가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하철역의 경우 시행령에서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관광지역에 대한 전자게시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조례에서 배재돼 있다고 해도 설치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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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상업광고 불가
공공시설물로 지정한 대상 중 가로 판매대 또는 구두 수선대에서는 상업광고를 표시하는 게 불가능해 진다. 오직 공익광고만이 가능하다.

■30㎡ 이상 대형 간판 서울시가 통합 심의
30㎡ 이상 대형 간판의 경우 종전까지 개별 자치구별로 심의하던 것에서 서울시가 통합심의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각 구청별로 심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시의 통합심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단 시행은 2018년 1월부터 된다.

■공공시설 이용 디지털 광고의 영상 송출 허용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디지털 광고의 경우 정지화면만 가능하다는 기존의 방침과 달리 영상 광고 송출을 가능케 했다. 행자부의 시도 조례 표준안에서는 전자게시대나 창문 이용 또는 벽면 이용 디지털 광고의 경우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안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은 1초 이내)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관광안내표지판 등 일부 시설에 한해 동영상 광고 송출을 가능하게 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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