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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옥외광고 법령 개정 1년여만에 또 전면개정 추진
- 이석민 | 369호 | 2017-08-16 | 조회수 3,45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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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중 디지털 사이니지 중심의 법 개정안 마련 목표
공무원과 친정부 민간 인사들 위주로 추진협의체 구성
업·관계, “행안부 입맛에 맞춘 졸속 법령 개정 우려” 부정적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과 시행령의 전면 개정에 착수했다. 전면 개정한 법령이 시행된지 1년밖에 안된 시점에서 또다시 법령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 행안부는 이를 위한 첫 작업으로 지난 7월 14일 옥외광고센터가 있는 지방재정회관 17층 회의실에서 ‘옥외광고물법령 전면개정 추진로드맵’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 센터 직원, 학계와 관련협회 관계자 등 모두 17명이 참석했으며 행자부 관계자의 개정 취지 및 주요 쟁점 설명, 발표자 3명의 주요 이슈 발표 및 이에 대한 참석자 논의 순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디지털 광고를 포함한 옥외광고 산업의 실질적인 진흥’ 및 ‘옥외광고 산업의 지형 변화에 대한 사전 대응책 마련’, ‘법령 체계의 전반적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3가지를 개정 추진배경으로 설명하고 ▲디지털 광고 실효성 제고 방안 ▲대기업·언론사 진출에 따른 독점현상 가속화 완화 방안 ▲신소재·신기술 적용 시범사업 표시방법을 고시로 정하는 문제 ▲자사광고와 타사광고의 구분 문제 등을 주요 논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전면개정의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센터의 ‘옥외광고 연구포럼’ 안의 법제개선분과에서 8월까지 디지털광고 도입 및 산업진흥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면 11월까지 토론과 공무원 워카숍 등을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진 발표자 3명의 발표에서는 신일기 인천가톨릭대 교수와 박현 디지털사이니지연구소 소장, 천용석 옥외광고센터 연구원이 개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선정, 의견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간판과 사업형 광고물의 분리, 지역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 행안부 옥외광고물과 신설 등을 제기했고 박 소장 역시 자사광고와 타사광고의 구분을 주장하면서 자사광고에 대해서는 자율관리구역과 관리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효율성을 기하고 타사광고는 민간 협회가 운영규칙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주도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 소장은 특히 시범사업의 경우 기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과 달리 제안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고 새로운 옥외광고 아이템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일반법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연구원은 옥외광고 심의를 통합 운영하는 통합심의제 도입, 자사광고를 가장한 타사광고물에 대한 관리 강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처벌 강화, 옥외광고센터를 독립기관인 옥외광고진흥원으로 변경 설립하는 방안 등을 주요 이슈로 제시했다. 그러나 행자부의 전면개정 추진에 대한 옥외광고 업계와 일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전면 개정을 해서 실제로는 거의 시행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전면 개정에 나서는데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번 법령 개정에 맞춘 각 시도조례 개정이 이제 막 끝났고 그것을 반영한 시군구조례 개정까지는 앞으로도 한참이 걸릴 것”이라면서 “꼬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머리만 자꾸 흔들어대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서는 지난번 전면 개정때 행안부가 목표했던 디지털 사이니지 전면 허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진의 배경을 의심하기도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번 개정은 당시 차관과 담당 국장이 파워있게 추진했음에도 3년 이상 걸렸는데 그런 법을 다시 전면 개정하겠다는 것은 앞서의 개정이 졸속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 새로 온 사람들이 업무를 맡자마자 수개월을 목표시한으로 정해놓고 정부 입맛에만 맞춰 졸속 추진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석민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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