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7.08.16 22:10

해설-행안부 법개정 추진에 대한 업계 반응과 향후 전망

  • 이석민 | 369호 | 2017-08-16 | 조회수 3,354 Copy Link 인기
  • 3,354
    0

369-6-1.jpg

369-6-2.jpg


“전면 개정을 한지 얼마나 됐다고 또 전면 개정을 해?”

업계, 지난번 행안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떠올리며 초긴장
첫 단추인 ‘추진로드맵 민관협의체’ 구성 싸고도 불만 팽배

행안부가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전면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자 지난번 개정때 행안부와 심한 갈등을 빚었던 옥외광고 업계는 다시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행안부가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지난번 개정때 가장 큰 쟁점이었던 디지털 광고물에 방점을 찍는듯한 모습을 보이자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배경을 의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번 개정때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디지털 광고물 전면 허용이 법령에는 근거가 담겼지만 시도조례 반영 과정에서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다”면서 “법령을 다시 전면 개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디지털 광고물 문제를 법령으로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한 “자사광고와 타사광고 분리도 지난번에 정부가 시도를 하다가 타사광고에 기금을 추가로 부과하려고 하는 바람에 업계 반발이 일어 못했던 사안”이라며 “결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간다. 개정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진짜 산업 진흥을 위한 방향으로의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안생긴다”고 밝혔다. 업계는 지난번 개정 과정에서 행안부에 대한 불신을 크게 키운 바 있다. 특히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한 친대기업 방향의 디지털 광고물 활성화에 대한 경계심과 피해의식이 컸다.

지난번 개정과정에서 초기 개정안 마련에 참여했던 한 학계 인사가 초기의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법개정 방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말이 전도되고 왜곡됐다며 행안부를 강력 비판하면서 업계의 불신과 반발은 더욱 고조됐었다. 행자부의 이번 법령 개정 작업이 어떤 과정을 거칠지, 순탄할 것인지 난항을 겪을 것인지는 예상이 쉽지 않다. 하지만 당장 나타나는 업계와 관계의 반응과 분위기에 비춰볼때 행안부 관계자들의 인식과 추진 자세에 변화가 없다면 순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많고 실제로도 개정 작업의 첫 단추라 할 민관협의체 구성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행자부와 센터가 선정해서 초청한 첫 민관협의체 참석자 17명중 행자부 3명, 지자체 공무원 3명, 센터 직원 2명 등 관 및 관변 인사가 9명으로 과반을 넘는다.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 강남구, 경기 수원시에서 1명씩 참석했다, 지난번 법개정때 행안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서울시 소속의 공무원은 명단에 없다. 수도권 외의 시도와 산하 시군구 소속 공무원 역시 명단에 단 한 명도 않았다.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5명도 옥외광고 전문가로서의 성격보다는 친정부 또는 친센터 인사들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이날 발표를 맡은 신일기 인천가톨릭대 교수는 옥외광고센터 직원 출신의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다. 또 다른 발표자인 박현 디지털사이니지연구소장도 광고대행사 및 광고회사 출신에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해온 이력과 그동안의 활동으로 옥외광고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기는 하지만 센터의 굵직한 용역사업에 두 차례 참여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적이 있다. 나머지 3명 가운데 한 사람은 대학 언론정보학부 교수이고 다른 한 사람은 법령정보관리원의 연구원이다. 옥외광고 분야, 특히 옥외광고 법체계와 관련해 거의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김정수 옥외광고연구소장은 전문가 5명 명단에 없다. 김 소장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법령 개정안은 옥외광고센터의 ‘옥외광고 연구포럼’ 내에 설치되는 법제개선분과의 연구진이 도출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런데 법제개선분과는 민관협의체의 구성분야중 업계 출신은 뺀 나머지 학계·법조계 전문가, 공무원, 센터연구원 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있다. 때문에 업계는 법령 개정 과정에서 들러리 역할만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안부의 법령 전면 개정 추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감지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정 작업을 해내야 할 행자부와 옥외광고센터에 옥외광고의 현실과 법령의 문제점, 디지털 광고물 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회의적”이라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양생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 반죽 위에 또다시 반죽을 부으려 하는 것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석민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69-6-3.jpg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