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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고물 관리 개정 조례 드디어 ‘스타트’
- 이승희 | 369호 | 2017-08-16 | 조회수 3,48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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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후 지난 7월 13일부터 공포·시행
디지털·공공시설이용광고물 등 제한적 규정 담아
디지털 광고물을 비롯해 공공시설이용광고물 등에 대한 서울시와 의회 간의 이견 대립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던 서울시 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이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지난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고 표준조례안이 마련된 후 이내 이를 반영한 광고물 관리 조례안을 내놓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하지만 입법예고 이후 조례가 시행되기 까지는 6개월여가 걸린 셈이다. 당초 시가 내놓은 조례안은 광고물 규제 완화에 무게중심이 실린 표준조례안을 대부분 따랐는데, 이를 두고 업계, 의회 등 각계 관계자들과의 이견이 빚어지면서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당초 조례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디지털 광고물의 난립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시는 업계, 의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디지털 광고물을 비롯 공공시설이용광고물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다시 수정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번 시의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이용 광고물의 설치 가능 범위나 규격 등이 제한됐다. 또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운데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등의 시설에는 상업광고가 금지되고 공익광고만 허용됨으로써 규제에 무게중심이 실렸다. 전자게시대의 경우 지하철역 광장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전통시장 주변에 설치하는 전자게시대 역시 국공유지 설치는 금지시킴으로써 사실상 전자게시대의 설치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런가하면 그동안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심의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왔던 대형 옥상광고나 디지털 광고물 등도 일정 규격 이상인 경우 서울시가 통합 심의하게 됐다. 원래 법이 추구했던 규제의 완화에서 살짝 빗겨나 전반적으로 타이트해진 모습이다.
이승희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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