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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21:58

‘허가받은 광고물일까?’

  • 편집국 | 369호 | 2017-08-16 | 조회수 1,90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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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전광판을 화물칸의 3개면에 설치해 ‘대리운전 광고’를 하고 다니는 화물차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화물칸 뒷면과 양옆을 개조해, LED 전광판을 삽입해 광고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광고 문구도 계속해서 바뀌고 색깔도 수시로 변경돼 뒤따르는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스럽게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교통수단에 전기를 이용해 네온류 광고물 또는 전광류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화물차는 허가를 받은 것인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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