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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21:55

창고용 건물인가, 광고용 건물인가?

  • 이석민 | 369호 | 2017-08-16 | 조회수 3,98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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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변 신축건물, 완공도 되기 전에 광고업계 이목 집중
인근 기금광고물 운영업체, “광고물 설치시 큰 타격” 촉각 곤두세워
이천시, 과거 비슷한 거리의 기금광고물 설치 이격거리 이유로 불허

경기도 이천시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호법JC 인근의 고속도로변에 신축중인 한 창고형 건물이 준공도 되기 전에 옥외광고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르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의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호법JC 인근에서는 최근 한 창고형 건물의 마무리공사가 한창이다. 이 건물이 옥외광고 업계의 특별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상업용 광고인 타사 광고를 게첨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아주 좋은 방향과 아주 좋은 높이로 신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은 옥외광고에 대한 식견이 어느 정도만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한눈에 옥상 광고물을 설치해서 타사 광고를 붙이기에 안성마춤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외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건물 외관이 본모습을 갖춰 가면서 자연스럽게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옥외광고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런데 이 위치는 현행 옥외광고물 법령상으로는 옥상 광고물을 설치하여 타사광고를 할 수가 없다. 다만, 현행 법령으로도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옥상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다. 때문에 자사 광고를 위장한 타사 광고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건물 가까이에는 현행 법령상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기금조성용 지주이용 광고물(일명 야립광고물)이 이미 3기나 설치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광고물 운영사업자인 J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건물에 자사용이든 타사용이든 광고물이 설치되고 광고가 게첨되면 고속도로 통행 차량들의 기금용 기설치 광고물들에 대한 시선집중 효과가 떨어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J사 관계자는 연속되는 광고의 중첩 노출로 인한 미관 저해와 운전자들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위험성도 거론하면서 해당 건물에 대한 광고물 설치 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분쟁도 예고되고 있다. 실제 이천시는 과거 J사가 기설치된 기금용 광고물로부터 문제의 건물까지의 거리와 비슷한 거리의 다른 위치에 기금용 광고물의 추가 설치를 추진했을 때 이격거리 부족과 미관 저해를 이유로 허가를 해주지 않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J사 관계자는 “전에 우리의 요청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기설치 광고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광고물의 추가 설치를 협의요청했을 때 이천시는 두 개의 광고물이 너무 근접해서 도시미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적이 있다”며 “비슷한 거리에 근접한 위치의 건물에 기금조성용 광고물이 설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J사는 해당 건물에 광고물이 설치될 경우의 자사광고물 피해와 과거 이천시의 기금조성용 광고물 설치 불허 사례 등을 근거로 지방재정공제회에 사전 예방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공제회는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이천시에 광고물 설치 허가 신청시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건물에 대한 광고물의 설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자사 광고를 위장한 타사 광고물 문제를 포함한 불법광고물 문제 전반으로 번질 개연성이 커서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 주요 고속도로변을 비롯한 옥외광고 요충지에는 자사광고를 위장한 타사 광고물들이 설치 운영돼 합법 상업광고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원성이 컸고 이들은 정부 주무부처인 행자부와 지방재정공제회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해왔다.

이석민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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