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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위탁교육장에 소상공인신문 광고책자 무더기 살포
- 특별취재팀 | 370호 | 2017-08-31 | 조회수 3,86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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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보 이어 옥외광고협회 위탁교육도 특정업체 영업수단화
판매가 기준 광고수입 7,600여만원 예상… 전액 소상공인신문 몫
본지 취재 전까지 협회 수석부회장과 사무총장도 전혀 몰라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회장 이용수) 산하 각 시·도협회가 각 시도 및 시군구와의 계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장이 특정 업체의 영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이 업체는 이용수 중앙회장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또 이사회를 속여가면서까지 7년의 장기계약을 맺고 협회보 발간 사업권을 넘겨준 소상공인신문이어서 법정 위탁교육장의 특정업체 영업장화가 중앙회장의 비호하에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중앙회 산하 서울옥외광고협회가 종로구민회관에서 실시한 ‘2017년 옥외광고업종사자 보수교육’ 교육장에는 소상공인신문이 발간한 광고책자가 다수 배포됐다. 교육 현장에는 소상공인신문 사장이 직접 나와 ‘2017 옥외광고업 성공의 길잡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탁자에 쌓아놓고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소상공인신문은 책자를 배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육장에 설치된 마이크를 직접 잡고 안내방송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명함수거용 상자를 돌려 명함을 넣도록 했다. 명함 수거는 업체의 영업용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지자체의 법정 위탁교육이 아무런 제지 없이 소상공인신문의 영업에 활용되고 있는 생생한 현장이었다. 이는 협회가 사전에 전국 위탁교육장 내에서의 광고책자 배포 및 명함 수거 등을 허락하고 보장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 A4 규격 164페이지로 된 책자는 제목이 ‘옥외광고업 성공의 길잡이’다. 그러나 6페이지만 옥외광고물법 개정 관련내용 및 협회 소개를 다루고 있을 뿐 나머지는 전체가 광고 및 광 고안내였다. 표면적으로 광고임이 분명해 보이는 광고는 26면이다. 그러나 장을 구분해서 업체 소개로 다룬 내용도 형식만 다르게 포장했을 뿐 전체가 다 돈을 받고 ‘PR 기사면’ 이름으로 판매한 광고지면이었다. 이런 기사식 광고가 104개나 됐다. 소상공인신문은 광고 형태의 광고는 면당 250만원부터 100만원씩 받고 팔았고, 기사 형태의 광고는 면당 40만원씩 판매했다. 판매가를 기준으로 게재된 광고의 총수입금은 7,660만원이고 판매가가 밝혀지지 않은 겉표지 상자광고까지 합치면 광고수입금이 8,000만원에 육박한다.
본지가 최근 취재를 시작하고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협회의 수석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협회를 이용한 이러한 책자가 기획되고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그에 비춰보면 광고수입금은 전액 소상공인신문 몫일 것으로 보인다. 협회가 소상공인신문에 이름을 빌려주어 외주 발간하고 있는 옥외광고신문의 광고료도 전액 소상공인신문이 챙겨오고 있다. 수석부회장은 협회의 명예 및 위탁교육의 신뢰문제 등을 이유로 소상공인신문 광고책자의 발간과 교육장 배포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책자는 발간이 강행됐고, 교육장에서 살포됐다. 소상공인신문은 책자 발간에 앞서 광고주들에게 광고제안 문서를 보내면서 ‘소상공인신문’이 아닌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옥외광고신문 편집국’을 내세워 광고영업을 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전국 시도 옥외광고협회 교육장에서 순차적으로 배포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책자도 협회가 발간한 책인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됐다. 목차 페이지의 맨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펴낸이 (주)소상공인신문’이 기재돼 있지만 바로 옆 페이지와 그 다음 페이지 전체에 협회 이름과 로고, 주소, 전화번호를 명기한 협회 소개란이 실려 누가 보더라도 협회가 발간한 책으로 인식하게끔 돼있다. 이번에 법정 의무교육인 옥외광고업 종사자 위탁교육장에 교육과 전혀 관계없는 특정 업체의 영업용 책자 배포를 허용함으로써 앞으로 특정 업체들이 영업용 책자나 전단, 시제품 등 각종 홍보물의 반입 배포를 시도할 때 막을 명분이 없어졌다. 법에 따라 매년 1회 받도록 돼있는 옥외광고업종사자 보수교육은 옥외광고협회 중앙회 산하 16개 시도협회가 장기간 독점해오고 있다. 교육대상자들에게 수만원씩의 교육비를 받으면서 해마다 거의 똑같은 복사판 교육을 시켜 항의와 불만이 제기되는 등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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