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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1 18:32

울산시 ‘모범 옥외광고물 업체 인증제’ 시행

  • 편집국 | 370호 | 2017-08-31 | 조회수 2,95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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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9월1~7일 … 3개 업체 선정, 인증 동판 수여

울산시가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모범업체 인증제’를 시행한다. 울산시는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심미성과 독창성을 갖춘 간판을 생산하는 모범업체를 발굴 인증하는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신청자격은 울산시 등록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 불법광고물 설치·표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운영중인 업체면 가능하다. 희망 업체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신청서, 간판 실물사진 등 제출서류를 갖춰 울산시 도시창조과(도시광고물팀) 또는 울산시옥외광고협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서류·현장심사(1차), 심사위원회 최종심사(2차) 등을 거쳐 다음달 15일 디자인 능력을 갖춘 3개 업체가 선정, 발표된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선정된 업체에는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 동판이 수여되고, 시, 구․군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를 지원받는다. 한편 지난 2011년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지난해까지 총 28개 업체가 옥외광고 모범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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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

접수기간 9월 4~5일 양일간

전북도가 2017년 전라북도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라북도 아름다운 간판상은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간판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조형미가 우수한 간판의 제작·설치를 유도하고, 도시경관의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광고물 분야의 대표적인 공모전이다. 올해는 기존간판·창작간판·창작모형·어린이 그리기 등 4개 분야를 응모대상으로, 시상대상을 45점에서 56점으로 확대해 더욱 다양하고 폭 넓은 참여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작품접수 기간은 다음달 4일과 5일 이틀간으로 출품작 중 심사를 거쳐 당선작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또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도청에서 작품 전시회를 개최 한 뒤 오는 11월16일 실시되는 ‘2017 대한민국 옥외광고 대상전’에도 출품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http://jeonbuk.go.kr)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북도청 주택건축과(063-280-43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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