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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1 18:28

서울시, 옥상광고 안전점검 부실·미흡 지적

  • 이승희 | 370호 | 2017-08-31 | 조회수 3,32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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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부재 부식·피뢰침 인하도선 단선 등 안전에 위협
점검업체 자격강화·점검결과 확인 등 법개정 추진 계획

서울시가 직접 옥상광고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 결과 안전상 미흡·관리소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점검한 24개의 옥상광고 가운데 일부에서 철골부재 구각부 균열이나 부식, 피뢰침 인하도선 단선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시설안전과가 최근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서울시내 옥상광고 등 대형 광고탑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 결과다. 원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자치구가 옥외광고탑 설치 승인 및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안전점검은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그동안 자치구가 동종업체 협회에 위탁해왔다. 따라서 대부분은 옥외광고협회가 맡았던 일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571개 광고물 가운데 6개구(종로, 동대문, 중랑, 성동, 송파, 마포) 일대 24곳에 있는 옥상광고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담당한 서울시 시설안전과 관계자는 “시설안전과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서울시내 시설에 대해 발췌 점검을 실시하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광고물을 점검하고 올해로 두 번째로 진행했다”며 “아무래도 광고물관리 쪽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시설안전과는 시민에 위협이 되는 요소에 대해 철저히 안전점검의 관점으로 시설을 바라본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점검 표본조사를 실시했다”며 “점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는데 시설의 노후나 부식이 심한데도 해당 광고물 운영업체가 도산을 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자치구는 양호하다고 판단했지만 설계도서가 없는 곳, 점검내용 부적정, 철골 등 상태 부적합, 피뢰 설치 기준 미흡 등의 지적사항이 발견된 광고물들이 있다.

그동안 안전점검이 있었는데도 이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안전점검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가 제시한 개선대책으로는 ▲전문 구조 기술자를 통한 안전 확인 ▲설계도서 비치와 점검 이력관리 ▲보수 철거 대상물에 대한 재난위험 시설물 분류·관리 등이 있다.   시설안전과 관계자는 “그간 기술자격을 갖춘 옥외광고업자는 안전점검을 할 수 있었지만, 향후에는 안전진단 업체에만 점검 자격을 주거나 전문구조기술자가 확인해야만 안전평가 합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현재 담당부서와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광고물이 바람, 적재 하중을 비롯한 외력에도 버티도록 광고물 하단의 구조 계산을 실시할 계획이기도 하다. 아울러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을 조속히 보수하고, 광고물 관리업체가 파산하거나 건축주의 무관심으로 방치된 시설을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해 철거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승희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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