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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행정’과 ‘안전’을 내팽개친 ‘행정안전부’ 관리들
- 편집국 | 371호 | 2017-09-15 | 조회수 2,53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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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 선전장 멍석 깔아주고
범법 행위 설명때는 희희낙락에 박수까지
행정안전부는 그 명칭에서 알수 있듯 행정과 안전이 기본 소임인 정부 부처다. 그런데 바로 그 행정안전부 관리들이 사업자들이 행정과 안전을 무시한 채 범법 행위들을 저지르는 것을 독려하고 홍보해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행안부와 그 산하 옥외광고센터가 8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디지털 옥외광고전략 컨퍼런스’는 그야말로 범법사례 경연장이었다. 행안부와 센터가 깔아준 멍석에서 발표자들은 실정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불법광고 집행사례들을 줄줄이 자랑했다. 건물 벽면에 대형 현수막을 쳐서 빔프로젝션 영상광고를 튼 사례부터 다중이 모인 공간 위에 광고물을 매단 드론을 띄워 광고를 집행한 사례 등 여러 가지 불법 사례들을 첨단 광고기법인 양 소개했다.
그들은 옥외광고물법과 소방법 등 여러 법에 위배된다는 사실, 처벌받은 사실,단속나온 공무원들의 철거나 중단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광고 집행을 계속했다는 사실, 불법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광고를 집행했다는 사실을 영상을 곁들여가며 거리낌없이 떠들었다. 모든 사례가 다 불법이었고 개중에는 실정법상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볼 수 있는 사례도 있었다. 영상은 범법의 증거물이었다. 단속나온 공무원들을 조직폭력배에 비유해가며 비난했는가 하면, 단속을 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괜찮은 공무원’이라며 조롱을 하기도 했다. 좌중에서는 여러 차례 폭소가 터졌고, 발표가 끝날 때는 박수소리가 요란했다. 그 좌중에는 불법광고물 단속 주체인 행안부의 국장과 과장 등 담당 공무원들이 여럿 있었다. 그런데 제지나 지적은커녕 함께 웃고 함께 박수를 쳤다. 적어도 그 시간 그들은 직무유기를 넘어 불법 옥외광고의 ‘공범자들’이었다.
행안부가 얼마 전부터 불법 현수막에 대해 전례없이 강력한 단속을 펼쳐온 바에 비춰보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행안부는 최근 들어 유독 현수막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엄격했다. 벌칙을 대폭 강화했고 고위 관리들이 직접 어깨띠를 두르고 현수막을 든채 가두행진을 벌이면서 불법 현수막 추방을 부르짖었다. 한마디로 극단적인 편파행정이 아닐 수 없다. 편파가 왜 이렇게까지 심한가. 분석은 어렵지 않다. 불법 광고사례 독려와 홍보는 법령 개정을 통해 디지털 옥외광고를 전면 허용해주기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용이다. 현수막 옥죄기는 디지털 광고물이 들어설 환경을 미리 정비해 두기 위함이다.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을 전면 개정한지 불과 1년만인 지난 7월 다시 전면개정을 하겠다고 밝혔고 센터에 그 실무작업을 맡겼다. 행안부 산하의 기관인지, 기구인지, 부설조직인지 그 정체가 불명확한 센터는 법령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행안부를 대리해 법령개정 행정 업무를 수행중이고 이번 컨퍼런스는 그 업무의 일환이다.
센터는 컨퍼런스를 위해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라는 재벌기업 다수가 회원인 이익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았다. 미래부 소속의 이 협회는 미래부를 통한 디지털 옥외광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자 행안부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옥외광고를 전면 허용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법령 개정의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행안부와 센터에 청탁을 하는 입장이고 실제 청탁을 해온 것이다. 그런 이익단체가 이번 법령개정 행사를 후원해 줬고 청탁을 받는 위치에 있는 센터는 후원을 받고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후원을 해주겠다는 제안이 먼저인지, 해달라는 요청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양쪽 다 제 정신은 아닌 듯싶다. 행안부는 지난번 법령개정 때도 이 협회를 노골적으로 봐준다는 이유로 옥외광고 업계의 강한 반발과 원성을 산 적이 있다. 재벌 대기업들이 탐욕을 위해 수단방법 안가린다는 비난을 받아도, 행안부와 센터가 그들의 앞잡이라 욕을 먹어도 싸다.
반면에 행안부와 센터로부터 왕따를 당한 협회가 있다. 옥외광고미디어협회라는 매체대행 사업자단체와 디지털프린팅협회라는 실사출력 사업자단체다. 행안부 소속 협회지만 행안부와 센터로부터 컨퍼런스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 광고물제작 사업자단체인 옥외광고협회와 전광판광고 사업자단체인 전광방송협회는 사전에 통보를 받았다. 미디어협회는 지난번 법개정때 디지털 옥외광고물 전면 허용에 가장 강하게 저항을 했고, 디지털프린팅협회는 전면 허용시 반사적인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을 업종이다. 행안부의 법령 개정 작업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누구를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 나갈 것인지, 그 피해를 누가 얼마나 보게 될 것인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에서 아주 중요한 단초가 하나 나타났다. 행안부와 센터가 단지 재벌 대기업들의 탐욕을 위한 앞잡이 역할만을 해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벌 대기업들과 야합해서, 디지털 옥외광고 전면 허용에 목을 매 왔음을 깨닫게 해주는 단초다. 바로 행안부와 센터가 법령으로 독점해서 국영 전매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조성용 야립광고물의 디지털화다. 꼬리가 드러난 이상 이제 곧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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