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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테크, FPCB사업 철수
- 편집국 | 371호 | 2017-09-15 | 조회수 2,67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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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강화·재무구조 개선에 올인
잉크테크가 적자를 이어온 FPCB사업을 철수, 수익성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85억원 규모의 잉크테크 평택사업장 일부 부지 매각과 함께 준비해온 것으로, FPCB사업 철수와 인적 구조조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잉크테크는 FPCB사업이 회사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 FPCB 사업을 철수하고 컬러잉크, 산업용장비 및 소재사업에 집중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잉크테크 관계자는 "평택사업장 일부 매각으로 3분기에 유형자산처분이익 약 48억원이 반영될 예정이며, 이번 FPCB사업 철수로 올해 손실 축소와 내년 당기순이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하반기 잉크젯 칼라강판, 반도체 차폐 소재, 반도체 방열 소재, 무선충전용 절연필름 등 소재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예상된다"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 효율성 강화로 흑자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잉크테크는 이번 FPCB사업 철수 외에도 올 연말까지 평택사업장 추가매각, 자산재평가 등 추가적인 재무구조 개선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성, 현금유동성 확보 및 부채비율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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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대형 '롯데마트' 간판 사라진다
사실상 불법 간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서울역 민자역사 건물 옥상에 위치한 롯데마트 대형간판이 철거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역 민자사업자인 한화역사㈜와 협의해 서울역 건물 옥상에 설치된 롯데마트 간판을 8월 말까지 '서울역·서울로' 홍보 간판으로 바꾼다고 지난 8월 23일 밝혔다. 유통업체 간판이 지나치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형간판이 설치된 민자역사는 구(舊)서울역사 바로 뒤편에 있다. 이 롯데마트의 옥상 간판이 수년째 불법 상태라는 사실도 뒤늦게 파악됐다. 2004년부터 서울역점을 운영하는 롯데마트는 관할 중구청으로부터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간판 인허가를 2009년 7월을 마지막으로 받지 않았다. 2012년 7월 25일부터 5년이 넘도록 법을 위반한 상태였다. 서울시 조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옥외 간판 바탕색으로 적색을 2분의 1 이상(면적 기준) 사용할 수 없다. 서울역 롯데마트의 옥외 간판은 적색 바탕에 '롯데마트' 글자만 흰색이라 조례위반이지만, 롯데마트 측은 고유의 간판디자인을 바꾸기 어렵다며 조례위반에 따른 강제이행금을 연간 1000만원 정도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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