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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로형 간판 표시 구체화
- 편집국 | 372호 | 2017-10-02 | 조회수 3,76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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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서울시의원 발의 내용 가결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벽면이용 간판 중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구체화 ▶입간판 표시방법 중 이미 규정되어 있는 광고물의 면적 산정방식 삭제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비심의대상 제외 등 지난 제274회 정례회 당시 개정됐던 조례에서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 조례를 일부 개정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어 정비가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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