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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20:42

해설1>정부 방조 속에 마음껏 활개치는 ‘불법 디지털 광고물’

  • 이석민 | 373호 | 2017-10-19 | 조회수 2,67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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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간판 없는 점포 수두룩… 불법 디지털 광고물로 대체
옥외광고 업계, “왜 불법 때문에 합법이 죽어야 하나” 정부 성토

불법 디지털 광고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합법 광고물들이 보고 있다. 요즘 도심 주요 번화가를 걷다보면 불법 디지털 광고물이 어느 정도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불법 디지털 광고물이 전통적 개념의 간판 자리를 대신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간판이 없는 점포들은 주요 거리에서 쉽게 목격된다. 간판 없이 디지털 광고물이 간판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아무런 규제 없이 빛을 발하고 있다. 서울 홍익대 인근의 신발브랜드 N 매장은 약 661㎡(200평)에 이르는 대형 점포임에도 외부에 단 한 개의 간판도 설치돼 있지 않다. 건물의 2층 정면과 측면으로 이어지는 대형 쇼윈도 전체에 불법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했다. 2층 쇼윈도 전체가 불법 디지털 광고물이다.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화장품 브랜드 S 매장도 매장 건물의 2층 창문 전체를 디지털 광고물로 채웠다. 이 매장들은 마치 적법한 광고물인양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실사출력 업는 물론이고 간판 업계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불법 디지털 광고물이 확산될수록 아날로그 광고물의 자리는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옥외광고 업계가 이들 디지털 광고물을 통해 손실을 만회할 수도 없다. 업종 자체가 전혀 별개인데다 디지털은 한 번 설치되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간판 업계의 일감을 송두리째 앗아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합법적인 투명 윈도우 사인 출력물이 밀려나고 불법 디지털 사인물이 그 자리를 차지해 나가는 걸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불법 광고물 때문에 합법 광고물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만큼 행정기관은 불법에 대해 강한 단속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석민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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