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이랬던 행안부와 옥외광고센터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 이석민 | 373호 | 2017-10-19 | 조회수 2,907 Copy Link 인기
-
2,907
0

운전자 시야 방해 이유로 단순 내부조명도 강력히 규제
광고물소유권 귀속 임박하자 화면변환 디지털 광고 강력 추진
민간 사업자는 안되고 정부는 해도 된다는 낯뜨거운 ‘내로남불’
행안부와 옥외광고센터의 디지털 올인 정책 배경에 야립 광고물의 센터 귀속을 겨냥한 정부사업 키우기 의도가 자리잡고 있음이 드러나면서<SP투데이 제372호 10면 참조> 업계의 행안부 및 센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이중적 태도 및 자기모순에 대해 “내로남불 아니냐”는 신랄한 비아냥도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007년 무렵 행안부는 당시 특별법 체제이던 야립 광고물을 일반법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광고물 기준에 강력한 규제를 가했다. 광고면적 크기를 30%나 줄이고, 최대 높이를 낮추고, 조명과 색상을 약화시키고, 광고물과 도로간 및 광고물간의 이격거리는 늘렸다. 옥외광고 업계는 매체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며 반발과 건의를 했지만 행안부는 경관과 안전을 이유로 업계의 건의를 묵살했다.
그 중에서도 업계가 가장 강하게 반대한 것은 내부조명은 못하게 하고 외부 투광조명만 허용하는 조명방식이었다. 특별법 당시 내부조명과 외부 투광조명 방식 사이에는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광고료 차이가 컸다. 내부조명을 선호하는 우리의 광고문화 및 인식 때문이었다. 당연히 정부에 내는 기금 액수도 훨씬 많았다. 그러나 행안부는 “내부조명은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선을 그었고 결국 내부조명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조명방식을 둘러싸고 웃지못할 코미디가 연출됐다. 행안부가 내부조명을 직접조명으로, 외부조명을 간접조명으로 잘못 이해해서 시행령에 ‘간접조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해서 센터는 야립광고물의 조명방식 가이드라인에 ‘외부투광 방식’을 명시했다. 이 허점을 업계의 한 인사가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 그는 내부조명이 간접조명이고 외부투광 방식은 직접조명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행안부에 유권해석 질의를 했다. 행안부는 조명학회에 자문을 의뢰했고 조명학회는 외부투광 방식이 직접조명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센터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외부투광 방식’이 시행령에 명시된 ‘간접조명’ 규정에 위배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
센터는 2009년 8월 1기 사업 3차 입찰때부터 어쩔 수 없이 공고문에 “조명방식은 외부투광기를 이용한 조명방식 또는 간접조명(반간접조명 포함)의 방식이 구현되는 조건하의 내부조명 방식”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삽입했다. 그러나 이 애매모호한 표현은 다시 한 번 사업자들을 괴롭혔다. 문구를 해석하느라 머리를 싸매야 했고, 내부에서 빛을 거울에 반사시켜 광고면을 비추도록 하는 등 ‘간접조명의 방식이 구현되는 조건하의 내부조명’을 구현하기 위해 갖은 아이디어를 짜내야 했다. 또한 전례가 없는 이 희한한 조명방식을 실용화하기 위해 실험을 하느라 많은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고 정신적 고통도 겪어야 했다.
행안부는 그 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간접조명에 한하여 사용한다’는 표현을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해야 하며 빛이 점멸하지 않아야 한다’로 수정했다. ‘간접조명’ 표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발 후퇴했지만 “점멸하지 않아야 한다”고 못박은데서 알수 있듯이 행안부와 센터의 야립 조명에 대한 규제는 견고했다. 여기에 ▲지나치게 밝은 조명보다는 적정 밝기의 조명 ▲현란한 움직임 보다는 정적인 아름다움 ▲지나친 광색보다는 조화로운 광색 ▲광원을 보여주기보다는 가릴 것 ▲야간의 미관 고려 등 5가지를 ‘조명 가이드라인 5대 원칙’으로 만들어서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자극적인 조명보다는 편안한 조명’을 디자인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는 등 조명에 대한 이중 삼중의 규제 울타리를 둘렀다. 이 양대 가이드라인은 현재도 센터가 야립 광고물의 기본적인 조명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2015년 3차 사업 입찰공고시 센터가 제시한 야립 광고물의 조명 기준은 까다롭다. 광고면 내부에 조명과 반사판을 두고 빛의 60~90% 이상이 반사판에서 반사되어 광고면에 도달하도록 하고 있다. 그나마 이 간접조명 방식의 내부조명도 집단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는 주거지역에서는 가급적 배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경관과 안전, 국민 편의를 이유로 조명을 엄격히 규제해온 행안부가 경관이나 안전에 대한 개념이나 기준에 대한 변경 설명도 없이 하루아침에 번쩍이는 디지털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니 업계에서 그 이중성과 자기모순에 대한 반발과 비난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태도 돌변이 야립 광고물의 옥외광고센터 귀속을 앞두고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는 안되고 정부는 된다는 이기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날선 비판이 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즘 여기저기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행안부의 야립광고물 디지털 전환방식 변경이 이 말에 꼭 들어맞는다”면서 “국민 다수의 안전이나 편의와 직결된 광고물 조명 방식이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석민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글해설2>존재 의미 상실한 옥외광고센터의 기금사용 실태2017.10.19
- 다음글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첫 삽...5개 버스 노선 변경2017.10.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