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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2 18:28
(제4호) 옥상간판 심의 강화된다
2003-02-12 | 조회수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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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내년 7월 새 기준 적용
앞으로 주택가 옥상간판에 대한 심의가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거지역에 설치된 옥상간판 등 대형광고물이 지나치게 커 주거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이들 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7월부터 주거지역내 대형 심의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해당지역에 위치한 옥상간판과 대형간판에 대한 표시허가 전 심의시 광고물의 크기를 종전 규격 기준 60%포인트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서울시 광고물대책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주거지역내 옥상간판이 너무 커 주거환경면에서 심각한 공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강화된 심의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주거지역내 옥상광고물의 광고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물 크기가 절반 이상 작아지는 만큼 주목도나 노출빈도가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주거지역내 옥상간판은 관련법상 건물주나 건물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원칙적으로 상업광고는 할 수 없어 대부분 자체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내년도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대상 지역을 올해 4차선 이상 도로에서 이면도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면도로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소유주가 자진정비에 동의할 경우 철거비용을 각 자치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본지 3호 참조>
김용근 서울시 광고물대책반장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면도로까지로 불법광고물 정비가 확대되는 만큼, 가시적인 가로환경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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